조직개편안 처리 ‘빨간불’… 조각 차질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새 정부 출범 전 조직개편이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조직개편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하더라도 서명 공포하는 일은 새 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조각작업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3부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각료 인선이 끝났다 하더라도 조각 명단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 안팎에서 자칫 장관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물론 헌법 53조에 따라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정부조직법은 15일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률로서 자동 확정된다. 또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대신 공포하도록 돼 있다. 즉, 노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정부조직법은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날로부터20일이 지나면 자동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시점. 대통령 취임식인 2월25일부터 역산해 20일 이전인 내달 5일까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취임식 당일이라도 각료 명단을 발표할수 있지만 더 늦어질 경우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현재로선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 폐지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6일 이전에 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직개편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각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새 정부출범 전 각료명단을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측은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일부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부처에 대한 장관 임명을 유보한 채 부분조각을 단행하는 카드로 신당과 협상에 나서 정부조직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방안과 함께 새 정부 직제에 맞게 각료를 미리 내정해 놓고 취임 직후 발표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측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추후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상황을 봐가며 대응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