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분당이 아닌 강제해산되어야 민노당이 지금 노선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민노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며 단지 노선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노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내분으로 다룰 수 없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태다. 민노당 내에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어, 평등파가 자주파의 종북주의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내분의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태를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평등파든 자주파든 민노당 당원이며, 민노당은 애당초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 애당초 해산되었어야 마땅한 정당이다. 그러나 이번 내분 사태를 통해 명백해진 것은 소위 자주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간첩행위를 한 당원의 제명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은 적을 위해 일하는 반역자들이다. 반역자를 두둔한다면 그들의 활동이나 그 목적이 반역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이니 이 법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학생운동 당시 주사파로 알려진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오늘 날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사파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믿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추종하는 반역의 무리다. 이들이 민노당의 주류가 되어 있다. 그러니 민노당 간부가 간첩활동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들 결사 자체가 반역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마땅히 민노당을 해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반미반역정권에 의해 이런 일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당연히 죽었던 헌법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민노당을 해산하여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