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8℃
  • 흐림강릉 25.1℃
  • 서울 26.1℃
  • 흐림대전 26.9℃
  • 맑음대구 28.0℃
  • 맑음울산 27.1℃
  • 구름조금광주 27.6℃
  • 맑음부산 28.0℃
  • 구름조금고창 25.5℃
  • 맑음제주 27.8℃
  • 구름조금강화 25.6℃
  • 흐림보은 24.7℃
  • 구름많음금산 25.1℃
  • 맑음강진군 25.6℃
  • 맑음경주시 26.2℃
  • 맑음거제 25.5℃
기상청 제공

불교소식

10.27 법난 특별법 이렇게 해서는 안돼!

-불교의 명예는 정정당당해야-

10.27 법란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의안이 지난해 11월 20일 통합신당 윤원호 의원과 의원에 의하여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공청회가 1월 23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렸고 입법발의한 두 의원의 초안 설명이 있었으며, 이번 공청회는 조계종 10.27법난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원학)가 주관해 열렸으며,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있다.


10.27법란이란 ?

박정희 대통령 서거이후 전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되기 이전까지 전두환 장군이 지휘하는 "국보위"가 국정을 운영하던 시기에
조계종 승려 및 재가불자 100여명이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과정에서 조계종 사찰을 수색한 일을 조계종에서는 불교의 탄압으로 규정짓고 10.27 법란이라하나,

당시 사회적 환경은 국보위가 사회정화를 추진하던 시기로서 조사의 배경은 조계종내에서 많은 투서가 쇄도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종단의 정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종단에 자체 정화토록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수사를 하게 되였다는 것이 당시의 발표였다고 요약될 수 있다


특별법 제기의 배경과 내용

배경은 법안 발표에 앞서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 이해봉 회장(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에 개입하는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며,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와 조계종단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며
법안의 내용은 깁봉석 변호사에 의하면▷10.27법난의 정의를 198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80년에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불교계에 가해진 모든 탄압행위를 포함 ▷조계종 자체가 받은 명예회복 조치와 보상을 포함 ▷승려 개인에 대한 보상은 민법이 아닌 불교계의 사자상승 전통 반영 ▷10.27법난 사료관 및 역사공원 조성 등의 보상 조치 ▷45계획의 최종적인 입안자 및 명령, 지시자 등을 밝히는 추가 진상규명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것이며
이를 통하여 10.27법난 추모사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 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즉 518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하여 많은 보상과 사업을 실시한 것 또는 현재 문제가 일고 있는 4.3사건등과 유사하게 처리되도록 계획되고 있다 할 것이며, 이에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진실은 가려져야 한다. 특별히 종교문제이니 더잘 가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다. 만약 이일이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해야 한다면 이는 소시민에 대한 종교의 횡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려져야 한다.
다만 1천2백만의 신도를 자랑하는 한국제1의 종교이고 보면 더더욱 공명정대히 진부를 가려야 한다.
그렇다면 본 건의 처리에 있어서 공명정대히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진상의 규명은 객관적 조사가 필요 !

모든 일은 쌍방의 객관적 조사가 필요 할것이나,
본건의 추진 과정은 이것이 결여된것으로 보인다. 즉 국회의 공청에서도 반대측<당시 조사부서>이 참여없이 진행이 되어 이들의 의견 개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가끔 "마녀사냥" "인민재판"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다시말하면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대명사라 할 것이다.
제1의 종교의 명예에 관한 것이고, 고액의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역사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일이라면 국가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일이다.
이러한 일이 차후에 마녀사냥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당한 아픔이 크고 확실하면 확실 할 수록 객관적인 국가기관에서 주도된 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공청회는 조계종 10.27법난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원학)가 주관하였으며, 이것이 받아 들여진것 같은 인상이 짓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과거정부한 한일을 사설단체가 판단한것을 기준으로 국론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
이것은 매우 큰 오점이다. 피해 당자자의 말만 믿고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 국민 누가 잘했다고 인정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추진위원자 법타가 누구인가 ? 불교의 법문이나 신행보다도 노정권하에서 시민활동에 더욱 잘알려진 승려라면 이역시 생각할 일이다.
또한 이번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통합신당 소속 위원들이라면 이또한 객관적 사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나라당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방위에서 이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미 당론이 찬성에 기운것 아닌가 하는 인상이다
아마도 당선자는 후보시절 조계종 방문시 강한 요구를 받았을 것이다. 국가제1의 종교중 제1의 종단의 요구이니 정당성과 시급성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치 않아도 기독교신자로서 불교계와 부드럽지 않은 사이에 교량적 어떤일도 해야 할 참에 딱맞아 떨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않된다. 억울한 사람을 구한다고 또다른 억울한 사람을 생산해서도 안될것이요, 더우기 역사를 가리는 일을 조급히 애햐 할 일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어짜피 복잡한 일을 현정부하에서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발뺌을 하려는 의도인지도 알수는 없다. 이런 의도가 있다면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명정대한 모습을 모여야 한다. 이것으로 총선에서 불교계의 지지를 더 얻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다. 1200만의 표는 승려들만의 표도 아니요, 본안이 승려 모두의 생각이다. 아니다란 증거도 없다

그러나 본안건은 한나라당의 몫인바는 분명하다.

여러가지 과거사 문제로 식상한 국민들에게 노정권하에서 그리고 발의자들이 동일코드가 대다수의 상태에는 감나무 밑에서 갓끝을 고쳐매는 것이 될 수도 있으나, 신정권하에서 결정된다면 보다 객관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금번회기에 처리해야 할 일이 절대 아니다.
조계종과 약속을 했으면 정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일을 맡아서 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금번회기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는 야합이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본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와 정부기관에서 차분히 처리하여 10.27 사건의 정신부터 피해에 이르기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불교 사랑 /사이버 24 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