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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서해교전의 잊혀진 영웅--한철용 소장을 기억합시다

영웅이란 누구인가? 나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앞세운 사람이다. 훌륭한 나라는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잊지 않는 나라다. 우리는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장병(戰歿將兵)들을 기억한다. 전몰장병 중에는 서해교전(西海交戰)에서 산화한 여섯 명의 젊은 넋들도 포함된다. 2008년 6월의 서해교전 추모행사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참석 하에 국가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립신문은 서해교전의 잊혀진 영웅 한 사람을 잊지 말자고 제안한다. 서해교전 당시 국군 5679 정보부대장이었던 한철용(韓哲鏞) 소장(당시 계급)이다.

한철용 소장은 군 요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군의 서해도발 징후가 보인다고 보고했던 인물이다. 5679부대는 2002년 6월 13일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 6월15일 연평해전 3주년 전후의 북한군 동태, 6월27일의 ‘중요한 특이징후’ 등을 수집하여 북한군에 ‘결정적인 도발징후’가 있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깁대중 정부의 정보본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은 인정하지만, NLL을 침범한 의도는 없다’고 안이하게 판단했다. 이 느슨한 대처의 결과가 24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교전이다.

한철용 소장은 서해교전 이후 ‘서해도발 징후 정보에 대한 국군 지휘부의 축소 은폐 조작 혐의’가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른바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여하한 비판적 대응도 허락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뜻이 그러했으니 국방부가 북한군의 특이동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하며 감추다 엄청난 사태로 발전한 것이 서해교전의 본질이다. 한 소장은 국민들을 향해 ‘서해교전은 국방부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사전에 박아낼 수 있었던 사태’라고 말한 것이다. ‘북한군이 먼저 발포하지 않는 한, 북한 경비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아무리 침범하더라도 우리 국군은 절대로 먼저 발포해서는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전투지침 탓에 애꿎은 젊은 장병 여섯이 목숨을 잃어버린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폭로이후 한철용 소장은 직위해제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1월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서해교전 직전에 대북정보 축소보고’ 등의 이유로 징계당한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까스로 명예는 회복했을지 모르지만, 국가는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 전도유망했던 군 장성이 의로운 일을 하고도 전역당했다.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번연히 인지하면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일념으로 무소불위의 햇볕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독립신문은 그런 뜻에서 한철용 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가 새 정부에서 복권 중용되기를 충심으로 희망한다.

독립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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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관련기사

"남재준 총장님께" 한철용소장 편지 전문 낙서장

[단독공개]"남재준 총장님께" 한철용 소장 편지 전문
남재준 총장 전역 전 보냈으나 수석부관이 전달 안해 "연합사 부사령관자리는 연합사사령관에게 보고 의무를 가진 위치가 아니다" 해명

한철용 소장 편지와 관련 독립신문은 남재준 전 육참총장과 취재를 시도했으나 여행중이어서 남 전 총장의 수석부관을 지낸 오모 대령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다.

3월 28일 발송된 한 소장의 이메일 편지는 오 대령이 남 총장에게 전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당시 남 총장에게 전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 대령은 또 "편지의 내용으로 봐 한 소장이 남재준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 연합사 사령관에게 북한의 도발징후 보고누락을 자꾸 거론하는데 연합사 부사령관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할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한미간에 협의를 하는 관계에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연합사에서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것은 남 총장의 책임문제가 아닌 만큼, 또 이번 한 소장의 편지는 남 총장이 답을 하거나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 소장의 편지를 남 총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철용 소장은 "한미연합사는 전시 작전 지휘기구로 평상시에도 긴밀한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하는 곳이며 도발징후와 관련된 정보는 특히나 더하다"며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에게 정보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공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말이며 당시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로 참사가 발생하고 해군함정이 격침됐는데도 이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한 소장은 또 서해교전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이번의 정보누락 또는 정보부재사태는 면밀하게 조사가 이뤄져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철용 소장이 3월 28일 남재준 육참총장에게 보낸 이메일 편지 전문이다.


총장님께 드립니다

총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임기를 며칠 남겨놓고 마무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재작년 10월에 총장님께 글월을 통하여 서해교전 관련 정보보고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미 연합사령관이 당시 북한경비정의 도발 징후를 보고 받지 못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다시 글월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7일자 경향신문에 의하면 “리온 J 러포트 한미 연합사령관과 대니얼 R 자니니 미 8군 사령관도 지난 8월 9일 ‘서해교전 이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아무런 징후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이셨던 총장께서 러포트 연합사령관에게 도발징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번 글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 13일 도발징후 ´SI 8´자를 총장께서 직접 보고 받으셨고 6월 27일 도발징후 ‘SI 15자’도 연합사 블랙북에 적시되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중차대한 도발정보를 연합사령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미군 측에 대미보안차원에서 보고를 안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미보안 사항이 따로 있지 북한의 군사사항까지도 대미보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미 연합사가 어떻게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튼튼한 국방 토대 위에 햇볕정책을 펴나간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이었는데 여기에서 ‘튼튼한 국방’은 수사였습니까? 군은 ‘튼튼한 국방과 국가 안보’에 관한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 특조단 조사결과 발표 시에 6월 13일 ´SI 8자´는 ‘다소 이례적인 내용이었으나 과거에도 수집된 첩보로서 당일 전후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결정적 도발징후는 아니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발표와는 달리 당시 ´SI 8´자가 총장께서 대미보안을 유지해야할 정도로 매우 민감한 내용의 도발징후였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대미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겠지요.(사실 6.13일 ‘SI 8자’는 1967년 1월19일 동해 휴전선 부근 해상에서 북한 해안포의 집중사격을 받고 우리 해군함 1척<56함: 당포함>이 침몰되고 승선했던 해군장병 39명이 전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던바, 이번 SI 내용은 56함 피격침몰 사건을 예견케 하는 결정적인 정보였음)

한반도의 전시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연합사의 한미 고위층이 평시작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전시 작전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총장께서 총장자신의 불찰에 대한 자성은커녕 한술 더 떠서 6월 27일 도발징후는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기자한테 피력했습니다. 상기 경향신문은 같은 날짜(10.7일) 기사에서 “남재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은 이날 ‘6.29 서해교전 이틀 전인 6월 27일 대북 통신감청부대인 5679부대로부터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징후와 증거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당시는 월드컵 기간으로 테러에 대비하여 경계태세가 최고상태로 강화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경비정의 빈번한 NLL 침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는 것은 한반도의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고위층의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전 이후라도 그동안 정보 유통이 어떠했는지 참모에게 문의하고 점검만 했더라도 ‘6월 27일 도발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기자에게 피력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경솔의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총장께서 당시에 참모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총장수석부관으로부터 전달 받았음)하셨는데 참모로부터 보고받지 못한 것도 지휘관이 부하교육을 잘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휘관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사항입니다.

북한 군사사항인 도발징후까지도 대미보안을 이유로 미측과 공유하지 않음은 물론 북한군 동태에 무관심(6.27일 무사안일 자세로 도발징후 미인지) 등 직무를 태만히 했던 총장(당시 부사령관)을 당시 국민의 정부는 좋게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향후 국민과 군 후배들 그리고 역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군 수뇌부가 당시 월드컵 관련 고도의 경계강화상태 하에서도 이렇게 북한군의 동태에 방심하고 안이한 자세였으니 서해교전에 대한 대비태세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총장께서도 관심이 없어서 6.27일 NLL 침범 관련 정보조차 보고하라고 주문도 안 했고 참모가 보고도 안 했으니 연합 사령관에게 보고 안 한 것은 물론 국방장관이 정보를 조작해도 장관에게 간접적으로 작전을 조언할 입장에 있었던 총장께서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장관의 정보조작에 대해 조언하고 제동을 걸어 시정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은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 정보본부장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발억제에 대한 믿는 구석도 없이 모두 안이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께서는 총장께서 했어야 할 장관의 정보조작에 대한 조언내지는 제동을 수집부대장인 저가 중간보고를 통하여 하지 않았다고 징계항목을 하나 추가하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그런데 이번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당시 상황 하에서 중간보고 미실시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보고는 글자 그대로 중간보고인바, 추가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없으면 중간보고는 불필요하고 최초보고로 족한 것입니다.
수집부대장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휘관에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임무이지 지휘관을 설득하여 그 정보의 사용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지휘관의 판단에 대한 보좌책임은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인 정보본부장이나 함참의장 더 나아가 연합사 부사령관에게 있다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도발징후를 보고받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있으신 총장께서 저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과연 당시에 총장께서 징계위원장 자격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대장 계급이면 이성과 양심에 따라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죄질이 나쁜 정보융합처장에게는 경징계를 주고 저에게는 중징계(원래는 파면시키려고 작정했는데 법무관리관실의 조언으로 정직으로 결정)를 내렸습니다.

급기야는 총장께서 정보융합처장을 소장으로 진급(2003.10월)까지 시켰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군은 서해교전 관련 장관과 더불어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는 서해교전의 도발징후를 장관과 더불어 묵살한 장본인입니다. 도발징후 SI를 무려 두 번(6.13일 및 6.27일)에 걸쳐서 블랙북에서 빼고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으며 적의 의도적인 침범도 두 번에 걸쳐 단순침범으로 적 의도를 왜곡하는 등 정보를 조작한 결과, 해군은 서해교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24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고 고속정이 침몰되는 비극을 맞았는데 그 원인의 제공자가 그 장군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서해교전이 우발적이었으며 또 상급부대가 연루되지 않은 북한 경비정의 단독 행위였다면서 마치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을 당시 7월 초까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설령 우리 해군이 먼저 도발했더라도 국익을 위해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고 강변을 해야 할 위치와 입장에 있는 정보본부의 장군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이적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진급될 수 있습니까?

그의 입이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아니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를 진급시켰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관의 삭제지시가 더 명백하다는 반증이 되는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진급은 서해교전에서 희생당한 꽃다운 우리 젊은 해군장병들을 조롱하는 조치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공정한 진급만이 군의 사기를 드높이는 첩경인데 총장께서는 그런 군의 여망과 군의 사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비극적인 서해교전을 초래한 이적행위자가 엉뚱하게 소장으로 진급한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총장께서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정서를 고려했다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진급은 없었을 것입니다. 군심과 민심을 경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서해교전에 책임이 막중했던 정보본부장(권 중장)도 보란 듯이 작년 3월에 터키대사로 영전하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어떤 특정 무리가 서해교전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왜곡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과 같은 인사를 종합해 볼 때 결과적으로 서해교전에 관한한 전적으로 5679부대와 저의 잘못 때문이지 그들의 잘못은 없고 오히려 그들이 서해교전의 영웅으로 둔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각각 소장으로 진급하고 대사로 영전할 만큼 서해교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까? 훗날 역사가 올바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총장께서 부사령관시절 저가 서해교전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했을 때 저의 문제 제기 자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국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저의 충정어린 문제 제기를 총장께서는 장관은 정치인이라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의 발단은 장관이 정보본부장 등 몇 명의 충동질에 의해 저를 매장하려고 기무사령관으로 하여금 표적수사(전화 걸려온 기무사령관에게 장관이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으나 항명이냐 하며 강행되었음)하게 했고, 급기야는 정보를 조작한 당사자인 장관이 장관유임하기 위하여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여 정확하게 보고한 5679부대를 얕잡아본 나머지 부대장에게 경고처벌을 결정하는 등 도둑놈이 매를 드는 격인 적반하장(賊反荷杖)을 하니 저가 처벌을 받느니 차라리 전역을 하겠다고 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군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에게는 군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국방부와 기무사는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다가 일이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간도 충분히 주었고 국회에 증인으로 세우지 말 것과 증인으로 나가면 위증을 않겠다면서 과정과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저가 억하심정에서 또는 소영웅심에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장군으로서 국가정책에 호응했고 상명하복에 충실했습니다.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적의 의도를 ‘단순침범’으로 수정(해상도발이 없거나 대비태세가 철저하다든지 그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믿는 구석도 없이 장관이 정보를 조작한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음)하여 예하부대에 하달하였고 서해교전 발생 후에도 울분을 참으며 조용히 있었는데 생사람을 잡으려고 저를 짓밟으니까 아파서 ‘아! 아!’하고 소리를 지른 것뿐입니다.

국방부가 단순침범으로 수정지시를 해놓고는 6.27일 상황을 단순침범과 의도적인 침범의 2가지 가능성으로 보고한 우리부대를 단순침범으로만 보고 했다고 몰아붙이는 파렴치한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설령 단순침범으로만 보고했더라도 국방부의 지시를 실천한 사항임으로 국방부가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신뢰와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간 과정 에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 하겠으나, 실패한 경우에는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서해교전에서도 국가 안보와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교훈을 도출하여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항고심에서 재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서해교전 관련 비밀문서를 열람하고 장관의 관여정도를 판결문에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적시하지 않았지만 깊이 있게 파악하였다고 봅니다.
총장께서 장관을 두둔하셨는데 저가 재판 시에 법원에 제시한 장관의 삭제 지시 증거 5가지를 참고적으로 열거하겠습니다.

1)첫째는 국방부에 파견된 701단장인 윤영삼 대령이 작성한 장관의 삭제 지시에 대한 경위서(2002.7.8일 자필로 작성된 경위서 참조)이고
2)둘째는 국방부 특조단의 조사결과(2002.10.15일 발표)로서 6월 13일의 ‘단순침범’과 관련하여 “전임 장관은 명시적으로 이를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거해 예하부대에 혼선을 줄 수 있겠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라’는 전임 국방장관의 지시는 결과적으로 정보융합처장이 6월 13일 북한 경비정NLL 침범의도 판단 중 ②③항(①항은 단순침범)을 삭제하고 재판단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6월 13일 이후의 정보본부 및 5679부대의 정보판단에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원고에게 비판적이던 한겨레 신문도 10월 16일자 ‘의혹 못 씻는 국방부 조사결과’라는 사설에서 “묵시적 지시로 그런<재판단 하도록 하는>판단 요인을 제공했다면 김 전 장관의 책임이 커 관련자 처벌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라고 적시했음)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묵시적으로는 지시했다는 의미로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지시한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3)셋째는 서해교전 10일 전인 6월 19일에 정보본부 군사부장(육군 소장)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북한이 연평해전(1999년) 뒤 NLL인근 해역에서의 어선 조업을 적극 통제, 남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면서 “북한 어선은 정밀 장비가 없어 안개 등으로 시정이 나쁠 때 항로 착오로 NLL을 넘는 경우가 잦고 북 경비정은 이 같은 어선을 단속하다 NLL을 침범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발표(6.20일자 경향신문 21면 참조)하였는데 이는 서해상이 평온하며 6월 13일도발징후(‘SI 8자’)까지 수집되었던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도 단순침범으로 치부한 것으로서 당시 국방부 수뇌부의 정보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인바, 군사사항의 대외 발표는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서 장관이 기자회견을 지시했든지 아니면 최소한 승인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6월 13일의 북 경비정의 ‘의도적 침범’을 ‘단순침범’으로 정보를 조작하기 위하여 삭제지시를 하였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4)넷째는 장관은 정보본부의 보고서에 대하여 북한의 연이은 NLL침범의도와 관련 다양한 해석이 함께 보고돼 정보본부에서 ‘정리해서 다시보고 하라고만 했지 그 후에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 6월 20일 국가안전보장(NSC)상임위에서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정세(북한군 동향)이란 정보보고서(2급 비밀문서를 2004.11.10일 고등법원 재판장에게 보여드렸음)를 참석한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6.11/13일 북한 경비정의 NLL침범은 어선통제를 위한 ‘단순침범’”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대한 정보융합처장의 결과 보고인바, 장관이 결과보고를 받고는 ‘단순침범’이라는 결과보고를 받아들이고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에서 ‘단순침범’으로 보고하였음으로 이는 장관이 추인한 것으로서 장관의 지시가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장관이 삭제 지시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5)다섯째는 정보를 조작한 장군 두 명이 각각 소장으로 진급하고 대사로 영전하였다는 것은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장관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하여 장관과 정보융합처장 그리고 정보본부장 세 사람 중에 정보조작의 책임이 있게 마련인데 두 명의 장군이 각각 진급과 영전을 하였다는 것은 장관이 삭제 지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하겠습니다.

정보융합처장은 당시 사단장으로 진출하려고 징계 전에 국방부 고위 장성들에게는 물론 징계 시에도 억울하다고 피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7월 8일 그에게 전화로 장관의 삭제지시여부를 묻자 ‘지시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이 또한 장관의 삭제지시 사실을 자신이 불리한 경우에 언젠가는 실토하려는 의도로 비쳐졌습니다.

요즘 총장께서는 진급 비리 의혹사건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군 검찰이 어떤 배경을 믿고 육본을 압박해올 때 서럽기도 하고 분통도 터질 겁니다. 이제는 총장께서도 제가 징계 받을 때의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를 중징계를 주어 부적격 처리하여 강제 전역시킬 각본을 짜놓고, 군 검찰로 하여금 중간보고 미실시 문제를 추가시키기 위해 징계 날짜를 무려 4일간 연장(같은 날에 징계하기로 했던 융합처장은 예정된 일자에 했지만 저만은 4일 후에 징계처리 했음)하면서 징계를 하였습니다. 총장께서는 특조단이 지적도 하지 않은 죄목까지 집어넣어서 저를 중징계 처리하였습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그런 죄목이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에 총장께서는 저에게 더 이상 씌울 죄목이 없어서 그랬지 있었다면 아마 저는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권한과 배경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고 올곧고 바르게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억울하게 하면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자손한테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총장께서 당시 장관의 삭제지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의의 편에 서서 진실 토로자(吐露者: whistle blower)를 징계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총장께서 장군진급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군 검찰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마음고생이 어찌 보면 업보이고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것인지도 모르지요.

군자는 역경 속에서도 항상 정의를 추구하지만 소인배는 매사에 눈앞의 이익만을 좇지요(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 총장께서 애송하는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이 ‘위정헌신(爲政獻身) 군인본분’이 안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로는 위국헌신(爲國獻身)을 부르짖는데 행동은 위정헌신(爲政獻身)이면 이는 ‘관념적 위국헌신(爲國獻身)’일뿐입니다.

한국 방어를 책임진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대미보안 때문에 고의적으로 도발징후를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미군 측에 전파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고 북한경비정의 동태에 대한 무관심 등 직무를 태만하였으며, 또 서해교전의 이적행위자(利敵行爲者)를 버젓이 소장으로 진급시킨 총장을 서해교전에 관한한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였다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평가할 것인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거친 표현과 불손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전역 후에도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2005. 3. 28일

예비역 육군소장 한 철 용 드림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