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앵커: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처인 통일부는 “헌법정신이 반영된” 이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의 명칭을 ‘남북관계부’나 ‘교류협력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있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로운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는 ‘남북관계부’나 ‘교류협력부’ 등은 ‘통일부’라는 이름 보다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느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땐 통일부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통일부의 기능을 흡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통일부의 김형석 대변인은 명칭 변경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우리 부처의 의견을 물어온 게 없었다”고 14일 말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관련 보도에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명칭 변경건과 관련해 통일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라는 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헌법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서 이루어진 명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전문과 함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17일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1월 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