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민주통합당 측이 제기한 일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리한 이동흡 후보자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는 동안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연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300만∼50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치부의 수단으로 유용했다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동흡 후보자는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요경비를 받은 건 맞다.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이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언론인에게 다 제출했다.
역사상 청문회에서 자신의 모든 통장내역을 낸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
자신이 있으니까 (모든 통장을) 제출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연구관 출신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이동흡 후보자가 공금으로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을 발권하고 이를 이코노미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
이른바 ‘항공권깡’ 의혹이었다.
이동흡 후보자는 즉각 반박했다.
“사실무근이다.
(제보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헌재가)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항공권깡’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동흡 후보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헌재에서 근거자료를 다 준비했다고 들었다.
세계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독일 하이델베르그를 갔다.
그쪽에서 이코노미(석 항공권)를 보내와 차액만 내고 간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이 깜짝 놀랐다.
나는 평생 사는 집 한 채에 사는 뿐이고 부동산 거래라고는 전혀 한 적이 없다.
저는 평소 위장전입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저런 것을 하나’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근처 복덕방에 가봤는데 복덕방에서도 잘 모르더라.
빈집으로 있다가 이사할 수 있을 때 1년8개월 뒤 가족 전체가 왔다.
우리 애들은 대학부터 분당에서 계속 이때까지 살고 있다.
소위 재산 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나친 정치 편향-친일 성향 판결을 해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관련 ‘한정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증하기 어려워 그러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데일리 오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