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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군복무가산제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해야

"군복무가산제"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해야

청와대는 14일 군 복무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군 가산점제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해서 지난 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반대한다고 밝히고 "양성평등 구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군 복무자에 대한 시각이 이 정도인가를 생각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12월 노대통령이 젊은이들의 군복무를 일컬어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한 발언이 자꾸만 떠올려진다.

노 대통령이 당시 “70만 국군 장병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동시에 국토방위 의무를 크게 폄훼한 발언"을 한 이유가 바로 이번 군필자 가산점 부활 반대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1999년 헌재 판결의 의미

지난 1999년 헌재 판결은, 군가산점제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목별 만점의 3~5%’라는 가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고, 군가산점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군복무자는 푸대접을 받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온당치 못하다.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나열하면 한 둘이 아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인격모독, 언어폭력 등 일상적 자율성 침해행위, 자살, 사고사 등 잦은 사망사고와 부상, 낮은 봉급 등 후진적 복무여건에 따른 입대자들의 고통은 이루다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군복무 2년을 필하고도 군제대자는 8년간의 예비군 복무와 만 45세까지 민방위대원으로서 정기적 훈련과 소집 및 유사시 비상동원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9년 헌재 판결이후 군제대자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자나 군제대자는 묵묵히 군복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 이것은 바로 헌재 위헌 결정취지가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보완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가 이를 보상해 주기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성평등, 형평성, 시대정신, 사회적 합의를 들먹이며 오히려 비판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외국의 사례와 군복무자 가산제의 합리적 정당성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 취업시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취업한 제대군인에게 연봉 2만 5천 달러 이상의 직위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대만의 경우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며, 정부기관이나 공영사업체 및 공립학교 신규 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채용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은 군복무중 부모와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줌으로써 군 복무자가 안심하고 군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군 복무를 필한 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합리적 정당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첫째, 군가산점을 둘러싼 남.녀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남녀 공동 병역제도를 실시하는 합당한 것이나 우리의 경제나 병영여건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으므로 할 수 없이 가장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가산점 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특혜와 우대의 문제가 아니라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더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오늘날, 직장에서의 생리 휴가제를 비롯해 학교에서의 생리 공결제(公缺制), 공무원의 여성채용목표제, 공기업여성고용 인센티브제, 여성과학기술자 불평 해소책, 병역법상 병역면제 특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제정, 전체공무원 중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10%이상 확대 등 양성평등 차원의 우대정책 등이 집중 적으로 마련된 점과 비교해서도 군가산점 제를 두고 남녀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군 가산점제 부여는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일련의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군가산점제와 관련한 여성계의 반대논리인 ‘여성만의 출산’ 문제는, 우선 오늘 날의 저 출산 풍토에서도 볼 수 있듯 ‘강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출산시기가 채용시험 응시 이후이며 출산시 휴가 및 일정액의 소득보전 등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인 남성들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군가산점 부여제도는 출산여성의 우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우대조치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넷째, 군 가산점제는 남녀차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희생과 봉사,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2~3년간 군복무를 하고 가산점 몇%를 받을 것인지, 군복무를 면제받는 대신 가산점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더구나 2~3년이나 먼저 또는 계속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고, 먼저 입사해 임금과 근무경력, 직급에 있어서 앞서 갈 수 있는 비제대군인의 입장에서도 제대군인의 불평등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극히 모순된 주장이다.

다섯째, 군 가산점제도는 복무여건 및 대우 불만에 따른 사회 각계각층의 병역비리 풍조(청탁, 신체훼손, 해외원정출산, 허위진단 등을 통한 병역기피)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다 하겠다.

군복무후 모든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이와 같이 군가산점제의 합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국방위를 통과한 군가산점제를 보면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군 제대자를 대상으로 가산점 2% 범위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고 응시기회는 3회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기업은 의무나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국회 안(案)의 문제는 바로 똑같이 군에 복무하고서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에만 적용하고 사기업(권고)이나 자영업자, 농수산업 종사자,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데 있다.

수많은 제대군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만 군가산제를 적용한다면 이에 응시하지 않은 다수의 군제대자에게는 또 다른 역차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군 복무자 가산점제를 부활하지 않으니 만 못하다.

차제에 이번 국회에 상정된 군가산점제 부활은 명칭 자체도 ‘군복무자 가산혜택제도’로 바꾸고 현역으로 복무한 모든 군제대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채용시험 가산점에 추가하여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응시하지 않은 제대군인에게는 학비감면, 세금감면, 자녀 학비보조,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율 감면 등의 제도 도입으로 모든 군제대자가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 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군가산점제 부활은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일부 제대자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지혜를 모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평성, 정당성이 확보된 ‘군가산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