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친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상임대표 권오창·윤한탁·김승교, 이하 실천연대 ) 간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경찰에 연행,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경찰은 송현아 실천연대 선전위원장을 이같은 혐의로 연행했다. 이에 실천연대를 비롯한 친북단체들이 송 씨가 유치된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발끈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새 정부의 연이은 공안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실천연대 측은 "문제는 이번 사건이 송현아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의 후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의 집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10.4 공동선언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향후 집권 5년에 대한 사전 예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소속된 모든 지역과 부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투쟁에 떨쳐나서 오만한 이명박 정권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자"며 "전체 진보진영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의 기본 과녁을 국가보안법 철폐와 10.4 공동선언 전면 이행에 맞추고 신자유주의 반대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결합하여 총력 집중 투쟁을 전개하자"고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송 씨 연행에 불만을 나타냈다. 논평은 "국가보안법과는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경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송현아 당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konas)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