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됐다.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10.27명예회복법)은 법난 피해자에 대한 심사와 보상,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2010년 6월 30일 폐기되는 한시법이다. <10.27명예회복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되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심사와 보상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는다. 피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피해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10.27명예회복법>은 추가 진상조사 부분이 삭제된채 입법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80년 당시 신군부에 협조하거나 10.27법난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이들에 대한 불교계 내부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10.27명예회복법> 제정과 관련해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원학스님)는 27일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10.27명예회복법> 제정으로 불교의 명예회복과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종단과 피해자들이 주장해왔던 추가적인 진상규명, 피해자 개인 및 종단에 대한 보상 등이 추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스님은 법난 당시 신군부에 협력했던 종단내 조력자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 "불교 탄압을 통해 부와 권력을 구축한 조력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못했다"면서도 "당시의 처벌자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의적으로 종단 구성원에 감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10.27법난은 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합동수사단은 사회정화계획(45계획)에 따라 10월 27일 새벽부터 사찰 등에 진입해 153명의 스님들을 연행해 무자비한 구타 등 고문으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총무원장직, 종회의원직, 주지직 등 직위의 사퇴서를 강제로 제출토록 강요했다. 당시 수사당국이 스님들을 연행해 승복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입혀 각종 가혹행위와 각목으로 오금치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각목을 넣고 무릅 누르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고 조이기, 코와 입에 고춧가루와 빙초산 넣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월 30일 새벽 6시를 기해 3만2천명의 군·경 병력이 전국 6천여 사찰에 진입, 1776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도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하고 원로스님까지 한 곳에 집합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권유린은 물론 위법적인 종교탄압이 이뤄졌다.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스님도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돼 수사를 받았으나, 허위의 투서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월주스님에 대해 투서한 4명이 무고혐의로 합동수사단에 의해 형사처벌 받았다. ◆내부 조력자는 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진상조사 결과 "합수단에 설치된 실무대책반이 몇몇 스님을 접촉해 동조를 획득하는 활동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충우 합수단장은 "45계획" 작성과정에서 문공부와 불교 군종장교를 선발해 불교계 정화추진 방안 등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 일부 스님들과 10·27법난 이전에 접촉했고, "정화에 부응하는 스님을 참여시킨다"는 수사자문회의 구성안을 작성하게 되는 토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군 과거사위원회는 밝혔다. 게다가 불교진흥원이 계엄이 해제될때까지 활동한 실무대책반에 대한 운영을 지원했고, 실무대책반은 정화중흥회의의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인 간여를 했던 것으로 군 과거사위원회는 판단했다. 특히 실무대책반은 신군부에 우호적인 스님들을 수습모임에 참여시켜 정화중흥회의와 수사자문회의를 구성토록 주도했다. 신군부의 압력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하고 구성된 정화중흥회의는 1980년 11월부터 2개월간 10·27법난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화중흥회의는 10·27법난 피해자들을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하는 등 무소불위의 종권을 행사했다. -불교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