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반드시 이뤄져야” 종단의 10 ․ 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스님 ․ 원학스님, 이하 추진위)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위는 논평을 통해 “10 ․ 27법난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종교탄압이자 한국불교 전체의 치욕이었다”며 “그럼에도 2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어 한국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그러나 “우리 종단과 피해자들이 주장해왔던 추가적인 진상규명, 피해자 개인 및 종단에 대한 보상 등이 추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 27법난 특별법의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것은 모든 종도들의 여망”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을 위해 본 종단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논평 전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