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신의 저서인《문재인의 운명》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 국보법 폐지를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는 또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서면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UN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UN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등의 국가보안법 관련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 역시 형법이 입법되면 국가보안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문씨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국보법 폐지 문제를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2012년 12월호)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보 흔들기에 적극 참여했다. 여당 의원이 아니라 안보를 담당해온 군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겠다”면서 이 같은 秘話를 공개했다.
宋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무사령관 재직 당시인 2003년 여름 청와대에서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기에 갔더니 盧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 盧대통령은 자신의 軍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파할 때까지 특별한 당부가 없어 宋의원은 ‘왜 불렀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찬이 끝난 뒤 文수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찬장을 나서자 文수석이 ‘사령관께서 총대를 좀 메 주십시오’라고 했다. 당시 盧정부는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 모든 공안 담당자가 다 반대해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를 불러 보안법 폐지에 앞장서달라고 한 것으로 보였다...(중략) 민정수석실은 진급을 미끼로 기무사의 모 실장을 회유해, 기무사령관인 나의 언동을 감시하게 하고 기무사 내부 정보를 따로 보고하게 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전모 비서관과 기자 출신의 강모 행정관이 기무사를 담당했다.》
宋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이른바 軍사법개혁도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뤄졌다면서 당시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사법개혁안에 반대한 조영길 국방장관이 물러났다고 밝혔다.
《지휘관 관할권을 없애고 軍에 검찰청을 만든다는 軍사법개혁안이 의결안건으로 올라오자 조영길 국방장관과 유보선 차관, 남재준 육군, 문정일 해군, 이한호 공군, 김인식 해병대사령관까지 전원이 ‘우리 軍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해 부결시켰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이 상당히 격노했다고 하더라. 조영길 장관을 물러나게 한 것은 그 후다...(중략) 윤광웅(노무현 前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 씨를 거쳐 김장수 씨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 金장관을 압박해 軍사법개혁안에 서명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盧정부의 전체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해 이 개혁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軍사법개혁안도 함께 날아간 것이다. 병력 축소와 연합사 해체에 이어 軍사법개혁안까지 확정됐다면 한국의 안보체계는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宋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軍사법개혁안과 軍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 안보 체제를 뒤 흔드는 核폭탄이었다”고 述懷(술회)했다. 그는 이어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게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고 宋의원은 말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