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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북매체 자주민보를 폐간하라!(동영상)

조평통 서기국이 자주민보를 거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종북매체 자주민보를 폐간하라!

조평통 서기국이 자주민보를 거들고 나왔다.



 

동영상 촬영 편집 장재균

28일(월) 오후1시30분 서울시청 청사 앞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레이디블루, 자유청년연대 등 보수단체는 서울시는 즉각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라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는 지난 달 9월 자주민보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10월 11일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공고2013-1577호)를 통하여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자주민보는 2013년10월27일자 보도 <자주민보 청문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몇 달 전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의 자주민보 발행정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주민보 발행정지를 명할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발표하자, 보수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자주민보를 감싸고, 돈다며, 박원순 시장도 종북시장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자주민보 폐간조치의 정당성

28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청구` 청문와 관련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주민보는 ‘자주민보 폐간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간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책위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등 국내 및 미주에 이르기까지 종북세력(단체)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상태다.

특히 북한까지 자주민보 폐간을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진보적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까지 폐간시키려 하고 있다”며“지금 남조선은 파쇼와 불법이 판을 친 과거 유신독재통치시대를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9월 자주민보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10월 11일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공고2013-1577호)를 통하여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자주민보는 2013년10월27일자 보도 <자주민보 청문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몇 달 전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의 자주민보 발행정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주민보 발행정지를 명할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발표하자, 보수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자주민보를 감싸고 돈다고 박원순 시장도 종북시장 아니냐며 극악스럽게 현수막 시위를 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언론에서 또 이런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니, 그러면 사법부에서 결정해 달라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전하였다.

또한 “보수세력들이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주민보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종북시장이라는 말도 안 돼는 논리로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상황이라 서울시가 해명하고 설득하면 할수록 더욱 종북시장이라는 공격 빌미만 제공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덩달아 이에 편승하여 자주민보가 현저하게 법을 위반했다며 자주민보를 폐간해달라고 사법부에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밝혔다.

자주민보측의 주장은 결국 서울시의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박원순 시장이 `종북여론`을 피하기 위하여 자행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창간된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창간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씨는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최근 만기 출소하였다.

그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폐간을 벗어나기 위해 ‘꼼수’로 발행인을 바꿨던 자주민보는, 바뀐 발행인 이정섭 기자마저 지난 7일 5일 오전 경찰 보안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정섭 기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자주민보의 글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 일가를 일방적으로 미화 선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세 번에 걸쳐 43건의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등의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발행인은 신문법상의 결격자가 된다.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발행인이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등의 발행정지(기사의 제공, 매체의 정시를 포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민보 폐간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위 규정에 따라 발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인이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문제의 매체에 게재한 사실은 이미 법문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주민보와 같은 종북 매체는 즉각 폐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적행태가 명백하며 법적으로 폐간 조치를 시켜야 마땅한 자주민보에 대해 서울시는 북한 및 종북세력들의 방해에 굴하지 말고 자주민보를 폐간시켜야 하며 자주민보와 유사한 매체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대처 하여야 할 것이다.

성명서 1 (자주민보 기사의 종북성)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평범한 전사 생활부터 하면서 군 복무도 하는 등 개인적으로 매우 소탈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민족반역자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이 기사 내용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 것이 아니다.

바로 폐간을 앞둔 종북매체 자주민보의 지난 6월 4일 기사의 일부분이다. 심지어 이 기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자주민보 전 대표가 쓴 내용이다.

자주민보는 민족반역자 세습독재자 김정은을 ‘김정은 원수’라고 찬양 격상해 부르며, 그의
부인 이설주를 ‘여사’라고 부르는 엽기적인 보도행태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2012년 12월 16일에는 ‘북 동포들이 통곡하던 환한 미소!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 추모’라는 제목으로 선글라스를 낀 김정일이 환하게 웃고 있는 만평을 게재했다. 김정은이 군부대 등을 돌아다니는 것에는 ‘김정은 원수 종횡무진 현지지도’라고 격찬했으며, ‘북 주체사상 접근허용 왜 못하나’ ‘북 지도자 과연 이상한건가’ 등의 기사를 통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 숭배해왔다.

자주민보는 2005년 창간 이래로 2013년 10월 현재까지도 이러한 노골적인 종북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자주민보는 5천만 국민과 2천만 북한 동포를 능멸하고 있다. 이러한 종북 기사를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자주민보에 대해 국내 해외 종북세력이 폐간을 막겠다며 떼거지로 나서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조평통까지 직접 나서서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북한이 인정한 종북매체 자주민보를,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유지시킬 것인가?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종북매체 자주민보를 즉각 폐간하라.

성명서 2 (자주민보 기자들의 이적행위)

자주민보는 2005년 창간됐다. 창간부터 최근까지 자주민보의 대표이자 발행인을 맡아온 이창기 기자는 종북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게재해왔다. 이창기는 북한공작원과 66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자주민보에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다.

이 밖에도 한모 기자는 북한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주민보 홈페이지에 북미 대결전에서 승리하는 선군정치의 위력, 3대 세습의 정당성, 김정일·김정은의 영도력 등을 주제로 80여 건의 기사를 올린 혐의다. 또한 ‘김정일 장군 영도철학’ 등 6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씨가 자녀에게 ‘김정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힘 있는 사람이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실현시킬 사람’이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자식까지 의식화하려는 극단적 종북성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인으로도 활동중인 권말선 기자는 ‘푸른해’라는 필명으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통일문화의향 등 종북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김정일을 향해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권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칭송’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자’ 등의 우리민족끼리의 북한 찬양글을 퍼 나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자주민보 기자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끊임없는 종북 행각을 벌여왔다.

이런 자들이 민족통일을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외칠 자격이 되는가? 도둑질을 할 자유, 방화를 저지를 자유를 달라는 것 만큼이나 황당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까지 나서서 자주민보 폐간을 비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북매체 자주민보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폐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결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자주민보 즉각 폐간하라!

2013년 10월28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레이디블루, 자유청년연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