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국보법 철폐·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좌파집권 10년 동안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온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69)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대선에서 신고 없이 정치집회를 개최,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로 오 씨와 단체회원 안모 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씨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서울 보신각 노상과 청계천 등지에서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BBK사건’, ‘차떼기’ 등 당시 이명박·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부패정치청산 촛불문화제’ 집회를 신고 없이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그동안 다수의 친북반미 집회를 주도해 온 인물로 우파 진영에서는 ‘진골(眞骨)좌익’으로 통하는 인물. 실제로 그가 최근까지 몸담았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2008년 2월 22일 공식해산)은 91년 출범 이래 남북연방제를 주장하며 국내 ‘친북종김’ 운동의 ‘메카’ 역할을 해왔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소위 ‘9월 테제’(일명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