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찬 칼럼] ‘자유를 위해 절대로 앞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도 줄려는 재판인가 아, 이를 어쩌나. 대한민국 국체를 수호하기 위해 평생을 몸 바쳐 온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애국인사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2008년 4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포기한 국치일로 기록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한양석)는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최인식 국민행동본부사무총장, 그리고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집회참가자였던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와 자유개척청년단교육국장 박은영씨에게는 징역1년6개월, 벌금2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좌파적 시각의 북조선을 위한 인민재판으로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 정권 10년의 골수잔당들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얼마 전 이들 사법부 재판관들은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고 10여 년간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괴군에 이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이시우(본명이승구)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대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간첩 송두율에게 무죄의 선물을 안겼다. 필자는 이시우, 송두율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보고 사실 이번 애국인사에 대한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내릴 것인지 마음을 조마조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없진 않았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자유대한민국을 법의 잣대로 지키는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駭怪罔測)한 판결이란 말인가. 이러고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법부라 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법조계에 침투한 남로당 프락치 사건을 보는 듯하다. 법도 상식의 범주에 속한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억장이 무너진다.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자유와 풍요 속에 안주 한 재판관들이 진정 자유와 풍요를 포기하는 판결을 내렸으니 이제 그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사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해방 후 독립정부를 세우고 자유를 지켜 온 수많은 애국 인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준 최대 최고의 결정판이다. 6.25 당시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온 대가가 겨우 이런 것인가. 얼토당도 않는 판결에 자괴감이, 아니 분노가 밀물처럼 밀러온다. 후손들에게 ‘자유를 위해, 국체 보존을 위해 절대로 앞에 나서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도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위해서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싹을 틔어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친북좌익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적대 세력도 골라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 장래는 예단키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국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극단의 처방을 내 놓아야 한다. 섣부른 처방은 오히려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 질긴 잡초처럼 뽑히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자유민주주의수호세력 또한 하나로 뭉쳐 이번 사태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말없는 걱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애국이 필요한 때이다. 다시한번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각오로 일어나야 한다. 곳곳에 침투한 친북좌익세력들은 시간·장소·대상(3A=Anytime·Anywhere·Anyone)을 불문하고 끝없이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http://kona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