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복 訪美 중인 李明博 대통령이 19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고되지 않았던 대북 제안을 내놓았다. “서울과 평양에 상호 ‘연락대표부’를 설치하여 ‘상설 대화채널’을 구축하자” 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것은 남북 양측이 협의할 사안이지만 사 무소장은 남북한 최고 지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라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국내 언론들이 이 대통령의 이 느닷없는 대북 제안을 놓고 또 다시 달아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다. “북, 이 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조선)ㆍ“평양에서 워싱턴을 가려면 서울을 거쳐야”(중앙)ㆍ“북은 한ㆍ미가 주는 기회 놓치고 후회 말 라”(동아) 등 朝ㆍ中ㆍ東 3대 日刊紙의 선두 사설 제목들이 그 같은 분위기 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대북 제안이 과연 그처럼 언론이나 듣는 이들이 흥분할 만 한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북한과의 ‘연락대표부’ 교환 설치 문제는 어제 오 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코 참신한 구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측은 남북대화 초창기, 즉 1972년 <7.4 남북공 동성명> 때부터 이 문제를 줄기차게 거론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막무가내로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남북은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ㆍ교류협 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에 겨우 ‘상설 연락사무소’에 관 한 합의를 담을 수 있었다. 그때도 남측은 ‘상설 연락사무소’의 서울ㆍ평양 교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북측은 끝내 이를 거부, 결국 "판문점 연 락사무소‘라는 龍頭蛇尾로 만족해야만 했다. 미ㆍ북 양국이 “상대국 수도에 ‘상설 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양국 관계를 대사급 관계로 격상”시킨다는 합의는 1994년 미ㆍ북 간에 제네바에 서 타결된 북핵 문제에 관한 <합의의 틀>(Agreed Framework)의 핵심 사 항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도 실현되지 않았다. 북한은 한때 사람을 놓아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사무실을 物色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북한의 움직임은 거기까지 뿐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대통령이 문제 의 ‘상설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를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제기되는 의문은 북한이 과연 이번에는 이를 수용할 것이냐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가능성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零에 가까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남한은 고사하고 미국의 수도에 ‘상설 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부정 적 입장을 고수해 온 북한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없다. 게다가 특히 지난 2월25일 李明博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상황은 북한의 입장에 그 같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金正日의 북한은 지금 ‘상설 대 표부’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본질 문제를 가지고 남한에 등장한 李明博 정부를 상대로 큰 시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남의 李明博 대통령은 그 동안 후보와 당선인 시절을 거쳐 취임 이후 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대북정책의 판을 새로이 깔아야 한다는 입장 을 취해 왔다. 그는 그 같은 입장을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작년 11월 ‘재향군인회’에서의 연설문에 담았고 또 지난 2월1일에는 한ㆍ미ㆍ일 3국의 일간신문과의 공동회견에서 ‘대북경협 추진 4대원칙’을 제시했다. 그뿐이 아 니었다. 이 대통령은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연례행사처 럼 되어 버린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방식에 변화를 가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의 정부가 대북정책보다 ‘한-미 관계’의 ‘복 원’ㆍ‘한-일 관계’의 ‘강화’ㆍ‘한-중 관계’의 ‘개선’ 등 국제환경 개선에 보다 더 치중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그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의 첫 포석으로 미국 및 일본 방문 길에 나서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상호주 의’를 강조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 인권 문제 분 아니라 전달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李明博 정부>의 출범을 준비한 <인수위원 회>는 “남한이 甲의 입장에 서는 남북관계”를 예고했고 <李明博 정부>는 출 범하자 마나 그 동안 金大中ㆍ盧武鉉 정권의 오랜 ‘기권’ 또는 ‘불참’ 전통을 깨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표결에 가표를 던졌 다. 이번 미국 방문 도중에도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潘基文 총장과 만난 자 리에서 “유엔이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어 달라”고 요구 했고 워싱턴에서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앞으로 민간 대북 방송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금 金正日의 북한은 李明博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표명ㆍ표방하고 있는 이 같은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李明博 정부>가 “<(6.15) 북남선언> 및 (그 동안의)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 에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도 대응을 달 리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李明博 정권>은 그들의 친미사대, 반 북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입장에 입각하여 남의 <李明博 정부>에 대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盧武鉉(남)ㆍ金正日(북) 간의 <남북정상회담> 종료 후 발표된 2008년10월4일자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그것은 북의 <金 正日 정권>은 남북관계의 ‘本質’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남의 李明博 대통 령은 남북관계의 ‘枝葉’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소위 <10.4 선언>도 같은 범주이지만, 남북관계의 ‘本質’에 해당하는 반면 ‘상설 연락대표부’는 어떻게 보더라도 남북관계의 ‘枝葉’일 뿐임에 이론의 여 지가 없다. 북이 거론하는 남북관계의 ‘本質’을 남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이 남이 제기하는 ‘枝葉’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남북관계의 經驗律 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실현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비록 本末을 분간하는 능 력을 상실한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당분간 李明博 대통령의 ‘상설 연락사 무소’ 교환 설치 제의를 가지고 공연한 입방아질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지 않 지만, 실제로는 결국 북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주장을 싸 고 남북간의 공방전이 격화될뿐더러 이를 싸고 새로운 남남갈등의 소용돌이 가 몰아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의 전개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원 인이 있다. 소위 <10.4 선언>이 그것이다. <10.4 선언>에서 盧武鉉 전 대통령은 북의 金正日과 함께 <6.15 선 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켜 나 기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 기 위하여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6월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 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 어서 11월에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이를 부연하는 합의들이 추가적으 로 생산되었다. ① 매년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② 금년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 참여 하에 서울에서 진행시키며 ③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 들을 정비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작년 12월19일의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결 과로 이 같은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이제 <李明博 정부>의 몫이 되었 다. 특히 이상에 열거한 3개의 합의사항들은 사실상 ‘시한부’ 이행을 요구하 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6.15 선언> 발표 8주년이 되는 금년 6월15일이 시한인 것이다. 물론, 문제의 <10.4 선언>과 <11.16 합의서>(<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는 다른 문제성 합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경제연구소> 가 총 112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방만하기 짝 이 없는 대북 경협 패키지들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1일의 국 내외 3개 신문을 상대로 실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李明博 당선인이 처리방 안을 내놓았다. <대북경협 추진 4대 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6.15 선언>의 이행 문제였다. 왜냐 하면 <6.15 선언>은 ‘통일방안’으로 사실상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제2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문건이기 때문이다. 이 제2항이 대한 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사유는 명백하다. 남북한간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 나의 주권국가’로 국가적 통합을 이룩하고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서 ‘聯邦정 부’와 ‘支邦정부’를 구성하여 ‘聯邦정부’와 ‘支邦정부’ 사이에 수직적으로 이 루어지는 권한배분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 이 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계급정당’인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다. 그런 데, <6.15 선언> 제2항은 ‘공산국가’인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나의 주권국가’ 로 국가통합을 이룩하고 그 안에서 남북 혼성으로 ‘聯邦정부’를 조직하고 북 한이 ‘공산국가’인 채로 ‘支邦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 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당’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거나 아 니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 임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같이 위헌적인 <6.15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6.15 선언> 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 면, <6.15 선언> 발표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로 이 문 건의 발표 8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 공동을 진행” 하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이제 <6.15 선언> 발표 8주년을 불과 2개월도 안 되게 남겨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李明博 정부>가 마땅히 서둘러야 할 일은 엉뚱하게 ‘상설 연락사무소’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6.15 선언> 묹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李明博 정부>가 헌법 전문가들 의 자문을 얻어서 <6.15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대 한 유권해석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하는 것이 다. <6.15 선언>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 어내고 이를 근거로 ‘무효’임이 선언되어야 한다.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은 당연히 최종적이다. 이 경우, <6.15 선언>의 무효화 가 ‘대화거부’로 誤判되는 것은 부당하다. 남북간에는 1992년 남북이 합의ㆍ 서명하고 각자의 고유한 절차에 따라 비준ㆍ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남북은 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후속 합의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ㆍ이행을 위한 3건의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합의ㆍ채택하여 공포 후 이행에 착수한 바 있고 이어서 <화해>ㆍ<군사>ㆍ<경제협력>ㆍ<사회문화협 력>ㆍ<핵통제> 등 5개 <공동위원회>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구성ㆍ운영 하기 시작했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아직 생존하고 있던 金日成 주석이 서명ㆍ발효시킨 것이지만 그 당시 북한의 군 력구조는 이미 “金日成 회장ㆍ金正日 사장” 체제로 <남북기본합의서> 또한 실질적으로는 金正日 자신의 작품이었다는 사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 실이다. 북한이 이 합의서에 기초를 둔 남북대화를 마다 할 이유가 없는 것 이다. 그러나, 필자는 <6.15 선언>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李明博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그 동안 2000년 이후 매년 6.15를 계기로 하는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주로 서울에 서 북한측 인사들과 남한에서는 보수ㆍ우파는 배제된 채 ‘친북ㆍ좌파’ 인사 들만이 참석하는 “그들만의 축제”로 진행되었고 이들 행사는 오히려 남남갈 등만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친북ㆍ좌 파’ 정부들은 이 같은 ‘국민분열’ 행사에 무려 61조원을 국고로부터 지원해 왔다. 이제 우리는 금년에도 <李明博 정부>가 이 같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 인 관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 갈 것인지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李明博 대통령이 이번 방미 중에 엉뚱하게도 ‘상설 연락사무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용으로 던진 선전ㆍ홍보 목적의 하나의 외교적 애드벌룬이라고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李明博 정부> 안에 남북관계의 本末을 혼동하여 ‘本質’에 해당하는 <6.15 선언> 문제는 외면한 채 엉뚱하게 ‘상설 연락사무 소’ 문제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금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필자는 <6.15 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李明博 정부>를 편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느낀다. 그 같은 관점에서 오늘 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시민단체들이 총 궐기하여 5월 중순 적당한 날을 골라서 서울시청 광장 등 일정한 장소에 국 민의 이름으로 <6.15 선언>의 헌법합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구하는 헌 법소원을 조속히 <헌재>에 조속히 제출하고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을 경 우 즉각 <6.15 선언>을 폐기ㆍ무효화시킬 것을 <李明博 정부>에게 요구하 는 대규모 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이번에 새 로이 창립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가 중심이 되어서 조속 한 시일 안에 <국민행동본부>ㆍ<뉴라이트전국연합>ㆍ<선진화국민회의>ㆍ <재향군인회>ㆍ<성우회>ㆍ<자유총연맹>ㆍ<이북도민회>ㆍ<자유시민연대>ㆍ <반핵ㆍ반김국민협의회>ㆍ<북한민주화위원회>ㆍ<자유지식인선언> 등 범보 수ㆍ우익 시민단체들과 기독교ㆍ천주교ㆍ불교 등 애국적 종교단체들이 광범 위하게 참가하는 모임을 소집하여 <6.15 선언>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를 촉 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에 관한 준비를 진행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끝] 별지(첨부 자료)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에 높은 파고의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다. 8주년 을 맞이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파도다. 최근 북한은 각종 관영 매체와 단체들을 동원하여 분위기를 띄워서 李明博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데 여념이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것 이다. 여기서 말하는 <10.4 선언>은 작년 10월3-4일 평양에서 남의 盧武鉉 (당시 대통령)과 북의 金正日(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정상회 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담아서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을 위한 선언>을 말한다. 지난 4월2-3일 이틀 동안 금강산에서는 남북한의 <6.15 공동선언 실 천위원회>의 「위원장 접촉」이 이루어졌다. 남측의 백낙청 위원장과 북측의 안경호 위원장이 참석한 이 「접촉」의 목적은 두 달 남짓 앞으로 박두한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행사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하 기 위한 것이었다. 남북간의 이 같은 논의는 작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 에서 발표된 소위 <10.4 선언>과 함께 다음 달인 11월14-16일 서울에서 있었던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이하 <11.16 합의서>)에 의거한 것이었 다. 문제의 <10.4 선언>과 <11.16 합의서>는 남의 盧武鉉 정권과 북의 金 正日 정권이『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이 표현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 1항의 「통일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6.15 선언> 제1항의 「통일 원칙」에 대해서는 남북 쌍방이 본질적으로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문제의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서 남북 쌍방은 그 같 은 「해석상의 차이」는 외면한 채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 두 「합의문서」에서 남북 쌍방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6.15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확대ㆍ발전』시키며 이를 위하여 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 리고 이 두 「합의문건」에서 남북 쌍방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 전시키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고 「합의」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이 대목을 가지고 『남한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합의 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10.4 선언>과 <11.16 합의 서>의 문제 대목은 <표 1, 2> 참조] 표 1: <10.4 선언>의 문제 대목 [前略] (남북 정상간의 상봉과 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 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 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 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 월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 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後略] 표 2: <11.16 합의서>의 문제 대목 [前略]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 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남과 북은 매년 6월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하여 각기 내부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남과 북은 내년(2008)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 공 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 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 기 법률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 다. [後略] 문제의 <10.4 선언>과 <11.16 합의서>는 뒤에 논의하는 것처럼 그 밖 에도 많은 문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인용한 대목들 때문에 이제 새로이 출범한 李明博 정부는 당장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난제를 끌어안게 되었다. 시한이 있기 때문이다. 李明博 정부는 당장 앞으로 2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의 당국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합의 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와 아울러 필연적으로 제기될 문제는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는 문제다. 북한이 『이를 위해 각기 내부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조 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합의」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는 데 대해 어 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李明博 정부의 부담이 되어 있는 것이다. 4월2-3일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북한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위원장 접촉」에서는 당연히 이들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동안 남한에서는 지난 해 12월19일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6.15 선언>을 계승하여 <10.4 선 언>과 <11.16 합의서>를 생산해 놓은 당사자인 盧武鉉 씨의 「친북ㆍ좌파 정권」은 퇴진했고 그 대신 李明博 대통령의 「보수ㆍ우파 정권」이 지난 2 월25일 공식으로 출범했다. 그 동안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 관하여 부분적으 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두 「합의문건」에 대한 李 明博 정권의 종합적 입장은 알려진 것도 없을 뿐더러 아직은 입장이 정리된 흔적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남측을 대표하는 백낙청 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하여 「대변」할 「남측의 입장」이 있을 턱이 없었다. 결국 쌍방 은 『올해 6.15 기념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갖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 를 계속 협의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북측 은 문제의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 공동행사」가 쌍방의 「당국」이 『당국과 민간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합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 「합의」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을 뿐 아니라 특히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 로 제정한다』는 「합의」의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으로부터 서울로 귀환한 백낙청 위원장은 李明博 대통령이 1992 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존중은 강조하면서 金大中ㆍ盧武鉉 정권 때의 산 물인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다면서 『개인 자격으로 합의한 것 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신뢰가 가능하겠느냐』고 비난했다. 결국, 발표 8주년을 맞이하는 <6.15 선언>에 대하여 李明博 정부는 조만간 문제의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담긴 「합의」를 과연 이행할 것 인가, 이행한다면 어느 수준과 내용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무 언가 방침을 정해야 하는 입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 「친북ㆍ좌파 정권」의 퇴진과 「보수ㆍ우파 정권」의 출 범을 내용으로 하는 여야간 정권교체가 10년만에 이루어진 시점에서 <6.15 선언> 문제를 다루는 李明博 정부의 입장은 단순히 발표 8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李明博 대통령 자신의 <6.15 선언>觀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李 대통령의 <6.15 선언>觀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1 차 자료는 거의 없다. 好ㆍ不好간에 <6.15 선언> 자체에 관한 한 이에 대해 그가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시절을 지나는 동안 그가, 그것도 가볍게, 언급한 것은 오직 <남북기본합의서>뿐이 었다. 그가 가장 최근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인 3월26일 통일부 업 무보고 석상에서였다. 그는 이날 새 정부의 남북관계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설명하면서 『1991년 이후 남북 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그는 <6.15 선언>은 물론 <10.4 선언>이나 <11.16 합의서> 가운데 어느 것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가 거론한 것은 오직 <남북기본합의서>뿐이었다. <6.15 선언>과 <10.4 선언> 및 <11.16 합의서>에 대한 명백한 평가절하였다. 그러나, 이날도 그는 이 3개의 「합의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10.4 선언>과 <11.16 합의서> 내용 가운데 일부 현안에 대해서 는 선별적으로 그의 대처방안을 밝혀 놓은 것이 있다. 盧武鉉 정권의 작품인 이 두 「합의문건」의 내용 가운데 방만하게 북한에 약속한 경협 프로젝트 들에 대한 그의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1일 한국의 <동아일보>ㆍ일본의 <아사히신문>ㆍ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당선인 자격으로 공동회견한 자 리에서 우선 盧 정권이 북한에 약속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그의 처리 지침을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① 북핵 해결 여부, ② 경제적 타당성 유무, ③ 재정부담 능력 유무, ④ 국민적 동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하여 ① 당장 이행할 것, ② 뒤로 미루어 이행할 것, ③ 이행을 취소할 것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북측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것이었다. 李明博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선별」작업을 끝내기는커녕 아직 그 같은 작업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 이 이 같은 「선별주의」 적용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는 없다. 그 러나, 북측은 이미 그 같은 「선별주의」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 하게 시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하나가 4월1일자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남조선 당국이 반북 대결로 얻 을 것은 파멸뿐』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평」 내용이다. 이 글에서 북한 은 李明博 정부가 『그 무순 <대북정책 추진 4대 원칙>이라는 것을 내 걸고 6.15 이후 좋게 발전해 온 북남관계의 문을 걸어 매는 데로 나가고 있다』 격렬하게 비난을 퍼부었다. 이 같은 정황은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알맹이들인 대북 경 협 프로젝트들의 추진이 不知何歲月인 것은 고사하고 실제로는 추진되기나 할 것인지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남의 李明博 정부에게 <6.15 선언>에 관하여 두 「합의문건」에 담긴 「합의」사항들, 즉 ① 6월15일의 기념일 지정, ②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 관ㆍ민 공동주최 행사의 서 울 개최, ③ <6.15 선언> 저촉 법률ㆍ제도 개폐 등을 진행시키는 문제를 시 한에 쫓기면서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李明博 정부로에게는 盧武鉉 정권이 발행한 사실상의 「불량 어음」들인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6.15 선언> 관련 「합의사항」들을 덮 어놓고「결제」하기에 앞서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이 「합의사항」들의 母 體인 <6.15 선언> 그 자체가 과연 「결제」가 가능한 「진성 어음」인지 아 니면 「결제」가 불가능한 「불량 어음」인지의 여부를 분간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15 선언>은 2000년6월13-15일 평양에서 있었던 金大中(당시 대통 령)과 金正日(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의 산물 이다. <6.15 선언>에는 5개 항목의 합의가 담겨 있다. 이들 5개 항목 가운 데는 2개의 「독소」 조항이 있다. ①항과 ②항이다. 그 동안 남의 金大中ㆍ 盧武鉉 두 「친북ㆍ좌파」정권과 북의 金正日 「공산 독재」정권은 ①항의 「우리 민족끼리」와 「자주적」이라는 두 단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근거 로 「민족공조」라는 허구적 어휘를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기반을 파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사회의 「좌경화」를 이끌어내는 데 상호 공모ㆍ결탁해 왔다. 이것이 바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530만표 표차에 의한 정권교체의 폭 풍을 몰아 온 「잃어버린 10년」의 實體이기도 했다. 그러나, ①항보다 더 심각한 「독조」조항은 ②항의 「통일방법」에 관한 합의다. 『남의 「연합 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공 통성」은 있는 것이고, 또 있다면, 그 「공통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정상적 의미로 이 용어들을 한반도에 적용시켰을 때 양자 사이에 과연 어떤「공통성」이 있는지를 따져 볼 절대적 필요가 있다. 「연합제」(영어로는 Confederation/독일어로는 Staatebund)는 남북 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기 별개의「주권국가」인 채로 국가기능의 일부만을 통합하면서 형성하는 「1민족ㆍ2국가ㆍ2체제ㆍ2 정부」의 「수평적 국가결합」의 한 형태다. 반면 「연방제」(영어로는 Federation/독일어로는 Bundesstaaten)는, 그것이 「낮은 단계」냐, 아니 면 「높은 단계」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남북의 두「주권국가」가 각기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포기하고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여 형성 하는 「1민족ㆍ1국가ㆍ2체제ㆍ2정부」의 「수직적 국가결합」의 한 형태다. 여기서 남북한은 50대50의 비율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현재의 남북한 은 그 아래 「지방정부」가 된다. 여기서 「연합제」와 「연방제」의 핵심적 차이는 전자는 「2국가」인 반면 후자는 「1국가」라는데 있다. 「연합제」하에서의 남북관계는 「주권 국가」간의 橫的 관계인 반면 「연방제」하에서의 남북관계는 이미 하나의 「주권국가」에 통합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권 한배분」 차원의 縱的 관계가 되는 것이다. 양자 사이에는 「共通分母」가 없다. 그렇다면 의문은 양자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선언> 제2 항은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6.15 선 언>에 거론된 「남의 연합제」는 통상적 의미의 「연합제」가 아니라 이름 만이 「연합제」일 뿐 실제로는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2000년 <6.15 선언> 발표 이후 남쪽에서는 당연히 그 제2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金大中을 수행했던 朴智元(당시 문화관광부장관) ㆍ林東源(당시 국가정보원장)은 평양으로부터 귀환하자말자 『그 「연합제」 는 盧泰愚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것』 이라고 煙幕을 쳤었다. 그러나, 이 煙幕은 당사자인 金大中이 스스로 걷어버 렸다. 그는 평양으로부터 서울로 귀환한 다음날인 2000년6월16일 국무회의 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문제를 가지고 金正日과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그가 말하는 「연방제」는 在野 시절 내가 주창했던 「3단계 통일방안」의 「연합제」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②항처럼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한 의문은 「정치인 金大中」의 「3단계 통일방 안」의 「연합제」은 무엇이냐는 것이 되지 아니 할 수 없다. 「야당 정치인 金大中」의 「통일방안」은 1972년 「3단계 통일방 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의 「통일방안」은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이름이 바뀌었다. 1984년에는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 안이 되었고, 1991년에는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으로 바뀌었으며 1995년 「3단계 통일방안」으로 복귀한 뒤에는 「金大中의 3단계 통일방 안」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통일방안」은 크게 보아 ① 연합, ② 연방, ③ 통일의 3단계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1972년 이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회에 「연합」을 거론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용어를 그 용어가 갖는 통상적 의미로 사용한 일이 없었다. 그는 그가 「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단 한 번도 그것을 「2국가」와 「1 국가」가운데 어느 쪽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한 적이 없었다. 그가 예외 없이 사용한 표현은 「2정부ㆍ2체제」였다. 그가 이와 다른 표현을 사용한 일이 두 번 있다. 한 번은 「1연방ㆍ2독립정부」(<월간조선> 1985년8월호)였고 다른 한 번은 「1민족ㆍ2체제ㆍ2독립정부」(2001년6월 15일 <6.15 선언> 발표 1주년 기념 각계 대표 모임 석상 발언)였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말하는 「연합제」는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와 다른 것이 없다. 북한이 <6.15 선언>에서 말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엇인지도 아직 분명치 않지만 1991년 신년사에서 金日成이 「낮은 수준」의 「연방 제」를 거론했을 때도 그는 그가 말하는 것은 「1민족ㆍ1국가ㆍ2체제ㆍ2정 부」형태임을 이론의 여지없이 못 박았었다. 결국, 金大中의 「연합제」는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두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 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6.15 선언>의 「공통성」운운의 표현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한 가지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문제의 <6.15 선언> ②항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느냐는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여러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예 컨대 「국체」에 관한 제1조, 「영토」에 관한 제2조, 「통일」에 관한 제4 조, 「정당」에 관한 제8조, 「만민평등」과 「계급철폐」를 규정한 제11조 및 제12조부터 23조까지 「기본권」 조항들이 그것이다. 이들 헌법 조항들 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계급정당」, 즉 「공산당」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4조는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 후」에도 이 헌법 체제 하에서는 「공산당」의 존재가 「불법화」되는 것임 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조선 로동당>이 「영도」하는 국가이고 <조선로동당>은 규약에 의거하여 『자본 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 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 성을 고수』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정당』이다. 북한은 <조 선노동당>의 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와 근로인민」에게 국한되어 있는 「계급국가」일 뿐 아니라 『노동 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계 급노선ㆍ군중노선ㆍ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 같은 북한과 이룩하는 「연방제」통일이란 대 한민국과 북한이라는 「공산국가」가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어 함께 50대50으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서로 동등한 위상의 『주 권을 상실한 지방정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어 「공산당」의 존재를 합법화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 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변화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같은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6.15 선언> ②항의 「합의사항」은 대 한민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합의 자체가 무효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입헌 민주주의 국가」인 한, 이 같이 헌법의 기본정신은 물론 명문 조항들을 난폭하게 위반ㆍ유린하는 불법적인 「합의사항」들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 같은 합의사항을 담아낸 <6.15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키며 이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는 「합의」들 또한 불법이며 따 라서 그 같은 불법적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10.4 선언>과 <11.16 합 의서> 역시 당연히 불법이고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6.15 선언>이 발표된 날을 기념일로 제정한다던가,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이 『<선언>에 입각하여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는 등의 「합 의」 또한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자명해 진다. 2000년 <6.15 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 쌍방은 해마다 6월15일을 전 후하여 주로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고에서 제공되는 비용을 가지고 표면적으 로는 「남북공동행사」의 형식으로 「<6.15 선언>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 문제를 추적한 金成昱 프리랜스 기자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민국 국고로 부터 지원된 경비의 총액이 54억원에 이른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표 3> 참조] 그러나 「민족」과 「평화」를 명분으로 하여 지난 7년간 연례행사로 진행되어 온 이들 기념행사는 예외 없이 남한 사회의 주류 세력인 「보수ㆍ 우파」는 배제ㆍ소외된 가운데 북한과 남한 사회의 소수 「친북ㆍ좌파」 세 력이 그들끼리 모여서 「단결」과 「친목」을 과시하는 「잔치판」이 되어 서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주문대로 남이 길들여지는 「容共化ㆍ聯共化」의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불과했었다.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의 틀 안에서 형성되는 「상층 통일전선」의 무대가 되어 온 것이 다. 표-3: <6.15 선언> 기념행사 국고 지원 내용 연 도 지 원 내 역 2001 ①1주년 기념 토론회 (2억5천3백만원); ②남북공동 사진전 (1억2천만원) 2002 ①2주년 기념 대축전 (4천7백만원); ②남북여성 통일대회 (8천3백만원) 2004 ①4주년 기념 대회 (1억3천5백만원); ②<6.15 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 (1억3천만원) 2005 ①민족통일 대축전 (6억5천9백만원); <6.15 선언> 실천 남북 여성 통일행사 (1 억4천7백만원); <6.15 청년학생운동본부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2억7백만원); 남북공동행사 준비위 결성지원 (7천1백만원) 2006 ①민족통일 대축전 (13억1천3백만원); ②<6.15 선언> 실천 남북 해외대표자회의 (1천1백만원); ③<6.15 선언> 실천 우리겨레 단합대회 (4천4백만원); 6.15 특 별 이산가족 상봉행사 (14억8천만원); ④남북학생 대표자회의 (7천3백만원); ⑤남북청년학생 교류 통일행사 (9천1백만원); ⑥남북여성 대표자회의 개최 지 원 (1천2백만원) 2007 ①<6.15 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 지원 (3천4백만원)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이 같 은 일이 계속 되풀이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정서 는 비단 작년 12월의 대선에서 직선제 대통령선거 사상 최대의 1-2위간 표 차인 530만표의 표차(좌우 성향 후보들의 총 득표율로는 36% 대 64%)로 우파의 간판 후보인 李明博 후보를 당선시켰을 뿐 아니라 이번에 실시된 4.9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국가보안법 철폐 → 주한미군 철수 → 평화체제 건설 → 연방제 통일론」이라는 소위 북한판 「4대 정치적 과제」 를 「복창」하던 「386ㆍ전대협ㆍ한총련ㆍ전국연대」 출신을 비롯하여 『대 북 퍼주기』와 『남한 사회 붉게 물들이기』에 신들려 있던 「친북ㆍ좌파」 성향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마치 메스로 도려내듯이 도려내 어 낙선시킨 놀라운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같은 놀라운 선거 결과가 李明博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난 10년간의 ‘左向左’ 실험을 확실하게 청산하라는 것이다. 그 같은 청산작업의 핵심에 <6.15 선언>이 있다는 것을 李明博 정부는 인식 해야 한다. <6.15 선언>에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6.15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合致되는지의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 물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만약 <헌재>가 <6.15 선언>을 「위 헌」으로 판정한다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종결되는 문제다. 대한민국이 「입 헌 민주국가」인 이상 <헌재>가 <위헌>으로 판정한다면 <6.15 선언>은 당 연히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필자 주변에서는 지금의 <헌재> 의 재판관 전원이 盧武鉉 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기 때문에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하여 보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 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6.15 선언> ②항이 대 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명문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 가 없고 아무리 『盧武鉉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같은 명백한 법리를 외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6.15 선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 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같은 방법은 자칫하면 불필요한 정 치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 가 <헌재>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헌재>의 결정을 통하여 <6.15 선언>을 무효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明博 대통령 자신이 지난 달 통일부 업무보고 석상에서 언명한 대로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즉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돌아가서 이 합의 서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남북은 이미 <남북기본합의 서>에 근거하여 3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발효시켰고 5개 <공동위원회>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구성ㆍ발족시킨 바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 「합의문서」들도 북측 대표들이 예외 없이 金正日 의 지침을 받아서 남측과 합의하고 쌍방의 내부 절차를 거쳐서 공포ㆍ발효 시킨 것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이미 시효에 쫓기고 있는 <6.15 선언> 문제에 대하여 李明博 정부가 근원적이고 본질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 다. 지금 언론에서는 李明博 정부가 금년도 <6.15> 8주년 기념행사를 당국 은 빠진 채 민간 행사로 진행시키게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액수의 국고지 원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눈에 뜨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 법은 국민정서가 바라는 것도 아닐뿐더러 남북관계를 다시 왜곡시키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