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인: 공명선거총연합 등 30개 단체 (참조: 단체명부) ● 청원취지: 국회는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부정의혹이 있을 경우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Qr코드대신 바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사인(私印)’을 직접 날인하도록 하며, 중앙선관위의 제어용PC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교체하도록 조처해주기 바랍니다. ● 청원발의 경위와 제안 존경하는 유권자 국민여러분! 지난해 5월부터 ‘공명선거총연합(공명총)’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공청회를 거쳐 4.15총선대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제폐지, 투표소 현장수개표 등 선거제도개혁안을 마련하여 지난연말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야가 패스트트랙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관련 투쟁하느라 장롱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명총, 공정선거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애국단체총연합,전군구국동지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30여 단체가 촉박한 4.15총선일정을 앞두고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투표제도등 개선 가능한 분야에 대해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제4조에 의거 ‘국회국민동의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저지하고 불참한 가운데 여야 1+4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애서 의결되었다. 개정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지역구의석수가 적고 정당 득표률이 높은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됨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을 왜곡시킬 소지가 담겨있다. 개정선거법이 위헌소지가 있는 점은 차제로 하더라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 개표기 사용"이 지속되는 한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선거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인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사전투표 용지와 투표함 관리 허술> 사전 투표용지는 선상투표자나 환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발송되어야 하므로 외부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제151조제6항)에 본 투표용지에서 사용되는 일련번호대신 바코드(Barcode)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임의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면서, QR코드는 바코드 보다 고도화 되었으므로 보안성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는 1~10까지 번호와 알파벳 숫자가 혼
12.12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40년이 되었다 이 사건이 위기의 나라를 구한 충성스런 일이었는지? 반역을 한것인지? 를 놓고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40년 동안 국가 중요 대사의 진실이 가려지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불행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시 수도 서울의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으로 게엄사령관의 공관으로 현장에 출동도 했었고 긴박한 상황에서 수도사령부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신윤희 예비역 소장(당시 중령)으로 부터 수방사 내에서 이루어진 그 당시의 상황과 12.12 사건이 발생하게된 배경에 대한 증언을 보도한다 본 내용을 통하여 국민들이 판단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방송은 뉴스타운에서 제작하였으며 2편으로 나누어 방송하는 제 1편이다.
- 지소미아 정상화 하려면, 한일협정 국제법적 인정, 반일 포플리즘(친일매도)중지, 대북포용정책 철회 등 3원칙을 준수하라! 문재인은 11월15일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장관 일행에게 한국에 대해 무역규제를 하는 나라(일본)와 신뢰가 필수인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지소미아 중단책임을 일본에게 돌렸다. 반면 일본 아베수상은 10월24일 일왕즉위식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와 대담에서 수출규제는 징용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한일청구권협정이후 징용피해자 보상,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제 징용피해자문재 지소미아 사태로 확산 과정> 1. 노무현 정부, 징용 피해 한일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인정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 이해찬 총리와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윈회(21인)를 구성하고 징용피해자 보상 문제는 한일 간에는 종료된 것이나, 보상액이 적은 것이 문제이므로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 정부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였다. 1)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해정도에 따라 1인당 1000~2000 만원씩 2015년까
- 2019.11.14 국립 대전현충원 묘역 앞에서- 오늘은 고 이대용 장군, 주월 경제공사님이 소천하신지 2주기입니다. 그간 고인과 함께 자유수호운동에 참여했던 회원님, 평화통일연구원 회원님, 황해도 금천군민회 여러분, 인성교육연합회원님 등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2주기를 맞아 장군께서 6.25참전과 베트남전 철수과정에서 행하신 영웅적인 모습과 위국헌신의 주요발자취를 회상해보고, 오늘의 국가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답을 희구하고자 합니다. 지인용(智仁勇)을 겸비한 참 군인 o 1948년 육사7기로 임관하시어 1950. 6.25 발발 시 6사단 7연대 1대대 1중대장으로 춘천-홍천전투의 최일선 옥산포 전투에서 인민군의 수원방향 진격을 차단하였습니다. o 그로 인해 인민군 2군단이 춘천 점령 후 48시간 이내에 수원점령계획이 차질을 빚자, 6.28일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 1군단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됨으로서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재정비 하고,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o 중공군의 참전으로 흥남 철수작전(1950.12.15~24)중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김백일 군단장의 지휘 하에 6사단 예하 장병은 각자 민간복장으로 중
-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정당지지율 전산집계에 대한 외부해킹 위험성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주당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사항 > 1. 총론 o 총의석은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225석, 비례대표의석 75석으로 한다. o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제등 3개 방법으로 할당한다. 2. 1단계: 준연동형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헌이며, 주권재민원칙을 침해하고, 자유통일정책에 반하는 제도이다.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의원 200명 수준으로 축소하라- 국회의장은 10.29일 공수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구의석 감소(28석)를 해소하려는 범여권 내․외 움직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처리일정을 12월3일로 순연한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4월30일 지정 과정의 불법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 85조의2에 의한 형식요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12월3일 공수처법 안과 함께 동 선거개정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처리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본회의 부의 후 60일 경과한 내년 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그 이후 과반수의결정족수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염두에 두고, 동 선거법개정안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성, 선거주권 의 침해, 대통령제하 양당제와 부적합, 자유 통일정책에 상충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이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10월 20일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법안(공수처법안)‘을 10.29일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는 지난 4월 자한당을 제외한 야3당과 ‘선거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29일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후 상임위심사 180일이 경과된 10.29일부터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처리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결정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안으로 인하여 줄어든 지역구 의원수(28명)를 다시 증원하려고 막후 야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와 같이 서둘러 공수처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 법안의 핵심내용을 분석해보고, 범 자유우파에게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권이 공수처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까닭과 최종목적> o 범여권은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3일, 9일, 25일)의 함성에 충격을 받고, 조국게이트가 문 정권게이트로 확산되고, 마침내 문재인 탄핵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 우려한 나머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o 또한 지난해 3월 문정권이 연방제 지향 헌법개정안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