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제영 , "이시우 판결은 민족적 주체의식" 극찬 한 여류소설가가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위대한 헌법학자” 등으로 예찬하고 나섰다. 소설가 김제영 씨는 19일 인터넷매체 <참말로>에 게재된『사법부에 번지는 아침햇살』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시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한양석 부장판사의 “인품”을 칭송했다. 그는 “만일 한국 사법부에 한양석 부장판사 같은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한국 사법부는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어 이 나라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구겨져 시궁창에 쑤셔 박혔을 것”이라며, 한 판사를 “이 민족의 체면을 세우고 이 나라의 명예를 건저 준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다. 또 “60년 해방의 현대사에서 부당한 권력의 시녀가 되어 꼭두각시놀음을 하며 우수한 인재를 희생시킨 한국 사법부의 과오와 타성화한 오류를 바로잡게 할 빛이요, 소금”이며 “사법부 현장의 재판관이기에 앞서 이 나라 법학계의 위대한 헌법학자”라고도 했다. 한 판사의 인상에 대해서는 “수수무탈한 이웃 아저씨의 수더분한 분위기”였다며, “소걸음처럼 느리게 느껴졌던 그의 어느 구석에 그토록 청정한 에너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어느 구석에 그토록 명석하고 냉철한 단호함이 있었던 것일까”라고 경탄했다. 무죄 판결 당시를 떠올리면 “소름처럼 끼쳐오는 기쁨에 체내의 세포가 일제히 일어선다”는 그는, 한 판사의 판결이 “민족적 주체의식의 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해석한다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무의미함을 시사했다”며 “이시우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법리해석의 판례로 법학도들에게 전법의 텍스트가 될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김 씨는 이전에도 공안사건과 관련해 많은 글을 썼다. 특히 강정구 사건과 관련, 소설가답게 소설(?)을 쓰기도 했다.『아내를 구속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공안검사』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이‘소설’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사의 아내가 “냉전에 사로잡힌 당신과 못 살겠다”며 남편에게 충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의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구형은 6·15공동선언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북한의 반국가 단체를 고집하는 당신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부인하고 있는 위험 인물”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이 글은 ‘당신 빨갱이 되었다’는 남편의 말에, 아내가 “잡아 가두구려. 웃음거리 되게요”라며 “여보, 시민의 미움 사지 말아요. 네. 설마 야당 대표(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가리킨 것으로 보임)가 몸으로 막은 국가보안법 파수군 되려고 강정구 교수에게 4년씩이나 구형한 건 아니겠죠.”라고 화답하는 것으로 끝난다. 한편 “원로 소설가이자 미술칼럼리스트”로 소개된 김제영(81세) 씨의 소설작품으로는 "거지발싸개 같은 것", "라흐마니 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등이 있다. 현재 <아트코리아>와 <음악저널> 등의 잡지에서 고정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