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경제적 차원의 보상도 마련되어야 지난 18일, 6·25 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동법으로 인해, 앞으로 6·25 참전 유공자 호칭이 국가유공자로 격상하게 된다. 6·25 참전 유공자들의 오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비로소 성취된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대체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법이지만,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국가보훈’의 참뜻 -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 을 정신적 차원에서나마 우선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군인의 경우 전쟁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전사자나 전상자, 또는 무공수훈자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켜 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6·25 참전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호칭이 격상된 것은 우리 사회의 보훈정책이 국가보훈의 참뜻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호칭 격상으로 인해 6·25 참전의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특히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로 인해 그동안 희박해져 온 안보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칭 격상이 정신적 차원의 보훈(명예 회복)을 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물질적 차원의 보훈(경제적 지원)을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인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보훈의료의 상징인 보훈병원이 다섯 곳밖에 없고, 또 최신의료설비와 병상 부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보훈병원 감면비율(현 50% 감면), 또 일반·한방병원 감면율(현 10~20%)을 대폭 확대하고, 양로보호시설, 요양원, 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참전 유공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과 여건을 개선, 고령의 참전 용사와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액(현 한 달에 8만 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참전기관과 현재의 소득수준 등 세부화한 기준을 설정, 차등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을 것이다. 사실 보훈제도는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행위, 즉 국가방위를 위한 개인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애국심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의 경제발전 속도에 걸맞은 보훈행정의 시혜 확대와 선진화를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6·25 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법률 시행이 그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국방일보제공/konas) 김종하(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