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9년 9월 21일 10:30~12:00 한강수상법당에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하였다. 금번 법회는 7월 휴가 기간 및 8월 연수와 중복으로 쉬고 3개월 만에 봉행하게 되었다. 9월 정기 법회는 특별히 박희도 대불총회장이 법설을 하였다. 설법은 시사문제와 반야심경해설 및 법성계 해설을 하였다. 법설의 요지 1. 시사 : 검찰, 조국 공직자 윤리법 위반 수사(9.18 조선일보) - 조국은 청문회에서 김진태의원의 "사노맹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전향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한국사회가 연전히 사회주의가 필요하는고 본다라고 직답을 피했다. - 그런 조국이 그의 아내와 처남, 5촌조카 등이 그 모순적 "한국자본주의 " 그늘에서 가족펀드를 구성하여 일반인이 알수 없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 조국은 투자에 대하여 알았던 몰랐던 공직윤리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 조국의 자녀문제와학원 문제등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윤리를 깬 것이다. - 그래서 대학생, 교수, 예비역 군인, 각계 시민단체등 온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다. - 조국장관을 임명이 낮은단계연방제 추진을 위한 포석이란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ソウル中心部で保守派が大規模集会 約20団体が法相辞任、大統領の謝罪要求 서울 중심부에서 보수 대규모 집회 20여 단체가 법무장관 사퇴, 대통령 사과 요구 [산케이신문] 国際朝鮮半島 2019.9.21. 23:56 【ソウル=名村隆寛】韓国のソウル中心部で21日、娘の大学への不正入学疑惑などが問題視されているチョ・グク法相の辞任を求める保守派の大規模集会や、抗議の行進が行われた。 【서울 = 명촌탸카히로] 한국의 서울 중심 광화문에서 21일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 조국 법무장관 사임을 요구하는 보수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행진이 했다. 警察によると、集会を開いたのは約20団体。光化門(クァンファムン)広場一帯やソウル市庁付近、ソウル駅前などにそれぞれ集まった。チョ氏の辞任に加え、国民の反発がくすぶる中、チョ氏を任命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謝罪や辞任を要求した。 경찰에 따르면 집회는 약 20개 단체. 광화문광장 일대와 서울시청 부근, 서울역 앞 등에 각각 모였다. 조국 사퇴와 더불어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조 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光化門広場の集会には、最大野党の自由韓国党の関係者や著名な大学教授らも参加。「文政権に審判を」「自由大韓民国は死んだ」「文在寅謝罪、チョ・グク逮捕」
韓国“タマネギ法相”また新疑惑! チョ氏の親族企業、北朝鮮の石炭密輸!? 한국 ‘양파 법무장관’새로운 의혹! 조의 친족기업, 북한 석탄 밀수! [zakzak] 2019.9.20.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最側近、「タマネギ男」ことチョ国(チョ・グク)法相に、新たな重大疑惑が直撃した。義理の兄弟が、国連安保理決議違反である「北朝鮮の石炭運搬(密輸)」に関与していたというのだ。政権を激震させかねないスキャンダル炸裂(さくれつ)に、専門家は「文政権の力が落ちてきている」と分析する。 문재인 대통령 측근 양파남 조국 법무장관의 새로운 중대 의혹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처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석탄운반(밀수)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스캔들이 작렬한 것 전문가들은 문 정권의 힘이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朝鮮日報(電子版)は18日、チョ氏の義理の兄弟が所属する海運会社が、2017年6月に保有していた船を中国系の会社に売却し、その後、船名を変え、北朝鮮から中国やベトナムへ向けて石炭を運んでいたことが、国連の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と報じた。 조선일보는 18일 조의 처남이 속한 해운사가 2017년 6월 보유한 선박을 중국계 회사에 매각한 뒤 배의 이름을 바꾸고 북한에서 중국과 베트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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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此與依他 非異非不異 고차여의타 비리비불리 如無常等性 非不見此彼 여무상등성 비부견차피 그러므로 이것이 의타와 더불어 있어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마치 무상(無常)과 성(性)이 같아서 이것과 저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고차여의타(故此與依他)의 고(故)는 위 제21송에서 원성실어피(圓成實於彼) 상원이전성(常遠離前性)인 고로 라는 의미이다. 어피(於彼)의 피(彼)는 의타기자성(依他起自性)이니, 의타기자성 안에 원성실성이 있으니 이는 항상 전성(前性)을 멀리 여읨에서 드러난다. 전성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니 의타기자성에서 변계소집성을 여읜 마음이 원성실성이라는 뜻이다. 세상에 모든 존재는 의타기자성하는 진리를 깨닫고 나와 너를 분별하여 이익을 얻고자하던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멀리 여의었을 때 원성실성(圓成實性)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는 나를 여의고 너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을 만났을 때 일어나던 모든 아상(我相)을 소멸하고, 법(法)을 접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일으키던 모든 법상(法相)을 소멸하였으니 이 22송에서 말하는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변계소집성이 없는 마음이니 진성(眞性)을 의미
법무부가 ‘수사 공보(公報) 준칙’을‘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피의자 소환 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수 없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대략적인 피의사실조차 밝히면 안 된다. 법무부 갑자기 공보 규칙 개정 움직임 보여 소환과 영장 청구도 국민 모르게 하려는 것 필요하다면 조 장관 가족 수사 끝나고 하라 이 규정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수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정 교수가 언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지 언론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없다.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그가 검찰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국민이 모를 가능성도 크다. 정 교수가 자청하지 않는 한 포토라인 앞에 서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그 사실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때까지 확인되기 어렵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재판이 시작돼야 알 수 있다. 검찰은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면 “틀렸다”고만 말할 수 있다. 무엇이 틀렸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대체로 정확한 보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의혹투성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 교수가 단순 고객이 아니라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정 교수는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법원은 검찰이 코링크의 실소유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그와 증거인멸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모든 수사가 조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공보준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강화가 일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시점에서의 추진은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앞서 법무부 차관 등이 조 장관이 임명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법무부가 무엇을 해도 장관을 위한 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법무부도,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보훈처가 적과 한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가 이를 뒤집었다. 군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수색·경비 작전 중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함지뢰와 똑같은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부상 장병들의 경우 전상 판정을 받았다.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