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용 예산이다. 이 정부가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면서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공자기금 계정으로 옮겨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8조24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도로·철도 등의 확충을 위해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6조4000억원이나 남았다. 편성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남은 것은 드문 일이다. 예산 잉여금은 내년도 세입(歲入)으로 넘기고 그만큼 새 예산 편성은 줄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5조6000억원 정도 남을 만큼 편성해 총 12조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것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을 공자기금에 넣어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렇게 큰 규모의 잉여금을 예탁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공자기금에 들어간 돈은 국회의 개략적인 총액 심사를 거쳐 남북 협력기금
대불총 창립12주년 기념법회 봉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실체 수호를 다짐 ▲영상 대불총 <<대불총 창립 12주년 축시>> 호국호법의 연꽃으로 피어라 축시 항산 장 순 휘 1. 호국의 숨결 반만년 역사의 숨결 속에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호국의 정기가 발현(發顯)하여 굳굳하게 이 민족을 지켰던 불법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신라 원광대사가 설법으로 몽골 오랑캐의 침략에는 팔만대장경의 법력(法力)으로 국난의 암흑에서 불광(佛光)을 비춰 호국의 발원이 되었습니다 현해탄 건너 왜구들 침략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가 승장과 승병 함께 호국승병으로 죽창(竹槍)을 들고 맞서 싸워 법혈(法血)을 흘렸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불심의 열반(涅槃) 부처님 팔정도따라 왕생극락 믿으며 영겁(永劫)의 세월에도 나라사랑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다는 호국불심 영생불멸의 정신으로 이어왔습니다. 2. 파사현정(破邪顯正) 대불총 차마 잊지도 잊어서도 안될 6·25전쟁 악마의 불장난이 이 강산을 불지를 때 분연히 일어나 맨 주먹으로 적 전차 아래로 폭탄들고 달려들었던 불사신 국군이 지킨 조국이 대-한-민-국 입니다 이름없는
<<대불총 창설 12주년 축시>> 호국호법의 연꽃으로 피어라 항산 장 순 휘 1. 호국의 숨결 반만년 역사의 숨결 속에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호국의 정기가 발현(發顯)하여 굳굳하게 이 민족을 지켰던 불법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신라 원광대사가 설법으로 몽골 오랑캐의 침략에는 팔만대장경의 법력(法力)으로 국난의 암흑에서 불광(佛光)을 비춰 호국의 발원이 되었습니다 현해탄 건너 왜구들 침략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가 승장과 승병 함께 호국승병으로 죽창(竹槍)을 들고 맞서 싸워 법혈(法血)을 흘렸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불심의 열반(涅槃) 부처님 팔정도따라 왕생극락 믿으며 영겁(永劫)의 세월에도 나라사랑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다는 호국불심 영생불멸의 정신으로 이어왔습니다. 2. 파사현정(破邪顯正) 대불총 차마 잊지도 잊어서도 안될 6·25전쟁 악마의 불장난이 이 강산을 불지를 때 분연히 일어나 맨 주먹으로 적 전차 아래로 폭탄들고 달려들었던 불사신 국군이 지킨 조국이 대-한-민-국 입니다 이름없는 학도병으로 반공대열의 애국시민으로 이 산하 저 계곡에서 죽음으로 지켜낸 불멸의 호국영령기리는 나라사랑의 불심이 바로 대불총의 정신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 31일 ( 목적 )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 한·미 국방부 ) 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전문 )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 한미상호방위 조약 ) 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한-미 양국은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의견 차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하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 말에서 2020년까지 미뤄지면서 양국은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연기해왔다. 전쟁 시, 한국이 모든 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을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은 전작권이 조건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가시적인 위협이 존재할 때 전작권을 발효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전반적인 통제 상황에 대해 우리 측이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과 정 장관은 전작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시범 철수하고 완전 파괴하는 것과 공중에 비행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루킹’ 관련 보고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솔본아르타’ 양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양씨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0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3차 방문해 회원 10여명과 만남을 가졌다. 이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드루킹과 경공모에 대한 보고를 했고 향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양씨는 자신이 김 지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을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사용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김 지시가 불법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시연으 봤느냐는 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이다. 김 지사
판사 경력 30년가량의 고위 법관들이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악습(惡習)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메일을 별건(別件) 압수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압수수색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압수수색에서조차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한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검찰과, 인사권자와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최 법원장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러더'로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좀 민망하지만 이제야 (판사들이) 깨달은 것"이라고도 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밤샘수사는 사실상 고문이다. '포토라인'이라면서 아직 피의자에 불과한 사람을 대중 앞에서 욕보이는 것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 등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대법원은 1968년 처음 내려진 판례를 유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 처벌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13년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13명 중 8명이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1명은 법리를 다르게 해석했으나 무죄 취지에는 뜻을 같이했다. 대법관 다수는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아무런 심리 없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