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경제 사회 위기 관련 보도에 따르면, 내 외국인이나 투자기업 모두 탈중국 (Exodus) 현상, 모든 것은 시진핑에서 비롯되었다는 ‘시진핑 리스크’, 등소평 이후 연례화된 ‘북대하 하계휴양 국정토론회’에 원로들이 1인도 동참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 “누가 시진핑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위기는 시진핑에서 비롯되었으며, 치유하기에는 속수무책"이라 할 것이다. 본인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원으로서 지난 9월 9~10일 팔공산 동화사 통일기원전에서 방장 의현 스님의 집전 하에 ‘특별수계 겸 연수에 참가하면서 ‘통일기원 약사여래 부처님 전’에 인연법에 따라 중국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여쭙고자 한다. ■시진핑의 대내적 위기의 시작과 파급 영향 1. 1인 독주와 모택동의 흑역사로 회귀함으로서 안락한 생활터전을 찾아 탈출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취임 이래 형식상 7인 중앙상임위원회라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으나 핵심 추종자들로 구성하여 1인 독주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22년에는헌법을 개정하여 연임제를 폐지하였고,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에서 모택동의 문화혁명 시대로 U턴하여 모택동을 ‘태
이해찬 전 여당 대표는 지난 1.28일 이재명 후보 유튜브에서 현 추세대로 가면 3.9대선은 “초박빙이어서 조마조마하다. 이 선거 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면서 “걱정하지 말라. 안 진다”고 말했다. 2.25일 조선일보 여론조사(2.23~24일 기간)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가 36.5%로 이재명 후보 34.9%보다 박빙 우세를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8.5%를 기록하였다. 이번 대선이 정권교체라는 의견이 49.4%로, 재창출 37.9%보다 11.5% 우세하였다. 이는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는 의미로서 우파후보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편, 우파대선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적용된 ‘국민경선’방식을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하였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보통사람이 듣기에는 일견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당내 경선’은 당원 중심의 지지도를 중시하듯이, ‘우파대선후보 경선방식’ 이라면 마땅히 자유 우파의 지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파 지지성향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수도권 국민경선’ 방식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 후보는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주장한 이후 각종 여론조
1.20일 미국 민주당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정에서, 트럼프의 선택 배경을 가늠해보고 우리의 대응태세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지난 1.6일 미국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인증하여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처사는 6개 경합주 선거인단 임명이 헌법에 규정된 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며, 부정선거 이슈를 묵인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19일까지 텍사스 및 콜로라도 비상 지휘시설을 시찰하는 한편, 우주군의 지상시설 정전(Black Out)기능과 연방비상통신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밀문서공개와 수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중 선거부정관련건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까지 12년 소급하여, 명령발령일로 120일이내에 보고하라고 함으로써 마치 연임하는 대통령처럼 행동하였다. 특히 와싱턴 D.C.일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취임식의 안전목적만으로는 너무나 많은 2만5천 무장병력을 배치함으로서 바이든 진영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며, 미국인 뿐만아니라 세계인도 바이든의 취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바이든의 취임식은 조촐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국을 민주
국민의 힘당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귀 막고 눈 먼 국민의 힘당 지도부를 보고만 있을라 하니 가슴이 답답하여, 올겨울 가장추운 9일(수) 오후 "4.15총선 부정이슈와 여당의 쟁점법 개정안 일방처리 관련" 성남시 분당 갑구 김은혜의원의 사무실앞에서 지역 유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당의 수뇌부에 대책을 건의해 달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4.15총선 부정이슈 관련] 다수 국민들은 4.15총선 부정 이슈를 거론하면 벌써 지나간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낙선한 후보들이 당선무효소송을 125건이나 제기하였고, 증거보전조치기 31건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은 법정시한 180일을 넘기고 210일 째인 12월 14일에서야 서버(기록)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만일 대법원이 서버기록을 원안대로 공개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중앙선관위가 지난 9.30일 관악전산센터 서버를 과천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조처했어야 옳았다. 당시 소송 및 행정심판 당사자 측과 시민단체가 서버 증거인멸우려가 있으니 사업을 중단하던지 공개이후에 이전하라고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에 각각 보정청구를 하였으나 서버 이전은 강행
최근 시민단체 전문가팀의 ‘중앙선관위 조달문서’ 분석을 통해 "4.15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시스템은 중앙서버와 무선통신이 연결되어있고, 고성능 전자개표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문가팀은 표1)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제작 제안요청서(2018년형)에, 운영PC에는 외부통신기능이 제거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분류장치에는 초고속 USB3.0 무선랜카드가 사진1)과 같이 포트에 연결되었다는 점을 찾아냈다. 표1. 투표지 분류시스템 년도 별 외부통신, 반도체 칩 사양 비교 구 분 항 목 2010년 형 2014년 형 2018년 형 이미지 제어부 (운영용PC)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10/100MB Base Lan(유선) 장치연결포트 외, 무선, 블루투스 등 외부통신제거 좌 동 분류장비 제어부 CPU RDC-R1120-80MHz • MIRU SoC (32BitARM926ejs), 200MHz •주문형반도체 칩 (ASIC) • XilinX 현장운영 용 칩(FPGA), SoC (사진1) 외부연결 통신 (Interface) 장비제어: RS-232C USB2.0 High Speed USB 3.0 High Speed 출처: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제안서
< 행정안전부 10.12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개편 시행> 행안부는 10.5일 10월 12일부터 신규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앞 6자리(생년윌일)와 뒤7자리 중 첫째 성별은 현행대로 존속하되, 뒤 6자리는 컴퓨터가 고유번호를 정하도록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12.18일 행안부 보도에 의하면 현행 뒤 번호6자리 중 4자리는 지역번호이고, 2자리는 출생신고일의 등록순서와 공식에 의해 산출된 고유번호라고 하였다. 현행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었고, 시행령제7조제1항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안부는 10월5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제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를 개정하였다. < 지역번호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① 주민등록번호의 ‘주민’이란 기본적으로 거주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제7조의2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고유번호를 발급한다고 했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시 ‘
● 청원인: 공명선거총연합 등 30개 단체 (참조: 단체명부) ● 청원취지: 국회는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부정의혹이 있을 경우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Qr코드대신 바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사인(私印)’을 직접 날인하도록 하며, 중앙선관위의 제어용PC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교체하도록 조처해주기 바랍니다. ● 청원발의 경위와 제안 존경하는 유권자 국민여러분! 지난해 5월부터 ‘공명선거총연합(공명총)’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공청회를 거쳐 4.15총선대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제폐지, 투표소 현장수개표 등 선거제도개혁안을 마련하여 지난연말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야가 패스트트랙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관련 투쟁하느라 장롱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명총, 공정선거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애국단체총연합,전군구국동지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30여 단체가 촉박한 4.15총선일정을 앞두고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투표제도등 개선 가능한 분야에 대해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제4조에 의거 ‘국회국민동의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저지하고 불참한 가운데 여야 1+4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애서 의결되었다. 개정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지역구의석수가 적고 정당 득표률이 높은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됨으로 헌법상 국민주권을 왜곡시킬 소지가 담겨있다. 개정선거법이 위헌소지가 있는 점은 차제로 하더라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 개표기 사용"이 지속되는 한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선거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인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사전투표 용지와 투표함 관리 허술> 사전 투표용지는 선상투표자나 환자의 경우, 우편을 통해 발송되어야 하므로 외부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공직선거법(제151조제6항)에 본 투표용지에서 사용되는 일련번호대신 바코드(Barcode)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임의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면서, QR코드는 바코드 보다 고도화 되었으므로 보안성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QR코드는 1~10까지 번호와 알파벳 숫자가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