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9월25일 미국외교협회연설에서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간 적대 행위중단을 위한 군사합의는 곧 실질적 종전조치"라고 했다. 이와 같이 ‘9월 평양선언의 부속서로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한 김정은과 모의한 술책이다. 동 ‘군사분야합의서’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선언을 금년 내에 얻어낼 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남북군사합의서 주요내용 ▶ 지상 적대행위 및 훈련 중지지역 설정 ①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되, 금년 이내 시범적으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한 GP 각각 11개소를 철수한다. ②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③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 ▶ 항공기 정찰활동, 실탄훈련목적 비행금지 지역설정 ① 고정익항공기는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회전익항공기는 10
전문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하면 문재인정권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49%수준까지 2개월 연속하락하다 21일 현재 61.9%로 급등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기관은 평양선언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종래 현 정권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60대 이상 보수층이 긍정평가로 U턴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민심의 왜곡현상이 극심한바, 우선 문정권이 여하한 이유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지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9.24한미정상회담 등을 종합 진단하여 국민각자가 저들의 저의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린다. 첫째,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 옵션을 저지하여 비핵화를 지연, 무력화 하려는 술책이다. 먼저 종전선언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73.7월 당시 정전협정 서명 대상국은 유엔사, 중국, 북한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이들 3개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주한 미군사령관이 대행)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3개 서명파트너가 동의하여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평화체제가 출범할 때까지 문정권의 해명대로 잠정적으로 정전체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군사
Fallacies in the Allied Nations’ Historical Perception as Observed by a British Journalist: by Henry Scott Stokes, 2013. [영국 헨리 스톡스 기자가 본 동맹국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인식 오류] {5.18 광주사태 이후 사형언도를 받았던 김대중의 구명운동 에 앞장섰던 당시 뉴욕타임즈 영국특파원 헨리 스톡스가 30여년이 지난 이후, 김대중은 사리사욕에 빠졌고, 카멜레온 같은 변신 정치인, 민주주의를 속인 정치인,광주 5.18봉기의 기획자 이었으며,그의 정권은 북한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기자로서 사실들은 일찍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하였다}. Chapter 8: Asian Leaders I Have Met (제8장: 내가 만났던 아시아의 지도자들) 1. SELF-INTEREST-DRIVEN KIM DAE-JUNG (사리사욕에 빠진 김대중) A Chameleonic Politician 카멜레온 식 변신 정치인 In 2000, Kim Dae-jung won the Nobel Prize for Peace. T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태극기 집회 1년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회고해보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촛불집회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사전적으로 기획되고, 조직과 자금으로 동원되었으며, 언론매체의 거짓선동에 기초하여 친북좌파정치이념의 표출이었다. 반면, 태극기집회는 애국일념에 찬 각시민의 자발적이고, 무 조직•무 자금으로, 오직 유튜브 개인방송이 전파하는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자유주의•비정치적인 모임이었다. 그러나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지난 5.9대선에서 촛불세력의 거짓선동에 속아서 불법 탄핵세력에게 어처구니없이 정권을 넘겨주었다. 실존철학자 니체가 말했듯이 “신은 정녕 죽은 것인가” 싶었다. 문 정권은 뻔뻔스럽게도 ‘촛불혁명정권’이라고 온 세계에 퍼트리면서, 국내에서는 지난 7월부터 청와대 주사파 실세 임종석 실장의 지휘아래 17개 정부기관에 ‘개혁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일먼저 국정원•보안사•검찰•경찰의 대간첩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보아 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의 지원세력이라는 본색을 여실히 들어 내놓고 있다. 태극기 세력은 촛불세력의 망난이 칼 휘두르는 한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여 메아리 없는
우리나라는 현재 글자그대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 ‘외환’위기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대응’에서 비롯되었고, ‘내란’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위기“이다. ▣ 김정은은 11.29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고 ‘핵•미사일의 완성’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번 실험의 정상사거리는 7.28일 실험보다 3000Km증가한 1만 3000Km로서 미국본토 어디나 도달가능하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당일 중국 시진핑에게 대북송유관 단절을 요구하면서, 해상봉쇄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해상봉쇄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트럼프대통령에게 전화로 북한 선제타격을 만류하였다. 청와대는 북의 이번 미사일발사는 아직 대기권 진입실험이 남았으므로 ‘ICBM 급’이라고 격하하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이 해상봉쇄를 요청하면 참여 하겠다”고 하였으나, 청와대는 딴청을 피웠다. ▣ 북의 금번 ICBM 도발관련, 문재인이 합리적인 통수권자라면, 더 늦기 전에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에게 다음과 같이 최후통첩을 보내야 한다. 김정은 에게는, 이번 ICBM발사로 인해 너희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위반했으므로 “우리도
댓글전사가 되어 주사파를 몰아내자! -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심리전부대를 폐지하려는 음모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저는 기울어가는 이 나라를 애국국민 여러분과 함께 안간힘을 다하여 지탱해 보고자 처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부터 5,100만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마땅히 모든 국민이 뭉치어 북핵에 맞서 싸워야 하거늘, 이 정권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첫째가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역대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에 대해 마치 “망난이가 칼 휘두르듯 무소불위로 가택압수수색, 구속수사”를 일삼고 있다. 적 앞에서 국민을 편 가르고, 일선사령관을 체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적대그룹은 누구일가? 155마일에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군이 아니라 후방의 국정원, 군과 경찰의 공안부서일 것이다. 현 집권세력의 핵심은 종래부터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국군의 철수를 외치던 주사파 출신이다.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 공안책임자를 ‘적폐청산의 1호’로 꼽고, 박근혜 대통령과 MB까지 ‘적폐청산의 고리’로 엮으려하고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바와 방향이 같
“미군의 전술핵 조기 재배치가 유일한 답이다” “북한집단에 핵개발자금을 지원한 종복세력 청산하자” 1. 북핵 6차 실험의 특징 ◉ 수소폭탄 탄두실험으로 추정 9.3일 6차 핵 실험은 폭발력이 250㏏에 해당되며(우리정부50kt), 인공위성 사진 판독을 통해 풍계리 만탑산( 2,205m) 정상 34만m2 (10만평) 이 무너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7배 수준의 수소폭탄 핵탄두 실험으로 추정된다고 와싱턴 포스트가(WP) 9.14일 보도하였다. ◉ 6차 실험으로 핵실험은 완성 파키스탄 6회, 인도 5회 실험 후 핵을 완성한 국제적인 선례를 감안하면 추가핵실험이 불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북한집단은 핵전자자기펄스(NEMP: Nuclear Electronic Magnetic Pulse )공격도 가능하다고 선전 NEMP공격은 핵탄두(폭탄)을 고공에서 폭발시켜 지상의 인마살상에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는 대신, 감마선을 방출, 공기를 이온화시켜 번개보다 100배 강한 180만 암페어의 강 전류를 흐르게 하여 순식간에 전기회로를 녹여버린다. (IT기술백과). 저들의 선전대로라면 우리의 각종통신체제•유도무기•레이더•발전소•각종
[절차상 문제로 탄핵각하가 타당] 1. 국회가 언론보도에 근거한 탄핵소추는 위헌 0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헌법위반, 법률위반 8건 등 13개 탄핵사유를 들어 소추를 의결하였으나 법률의견은 대부분 언론보도를 근거로함 헌재는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회자율권을 인정하여 근거부족을 제기하지 아니했다고 함. 0 변호사의견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근거주의)준수하지 않았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논리임. 2. 국회에서 탄핵사유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 섞어 찌개식 소추 0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과 관련, 헌재는 국회법에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의 자유’라고 국회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음. 0 변호사 입장: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국회의 규정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보다 상위라는 논리임 3.국회의원 재적2/3로 의결한 탄핵소추장을 헌재가 5건으로 임의 재조정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