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탄핵 심판 전(前)에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대신 일정한 사법적 예우를 갖춰주자!!! - 맞는 말일까? - 위제목은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다. 분당된 새누리 2개의 당들이 현상타개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 풀이된다 글만 보면 대통령은 하야하고 사법적 조치는 하지 말자는 뜻(또는 이와 유사 한)으로 이해된다! 맞는 말일까? 첨예한 대결국면의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정치적 내전국면에 까지 치달을 수 있는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란 설명이다! 이 또한 맞는 말일까? 넌센스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 길을 가는데 낮모르 부량배가다가와 먹살을 움켜잡고 이유없이 내돈 일억원을 내라한다. 황당하고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실갱이가 벌어진다. 구경거리가 되고, 중재자가 나타났다. "일억원은 많으니 중간인 5천만원을 주고 해결하란다" 이 중재자란 놈은 도대체 대가리가 있는 놈인가? 부량배와 한패인가? 새누리! 그대들은 위 중재자와 무엇이 다른고?? 모름지기 정치는 대의의 영역이지 협잡의 영역이 아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는 정치집단의 국가는 결국 패망할 수 밖에 없다. 분당된 새누리당들 아직도 잘못이 무엇인지? 태평로를 꽉메운 100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원제목 : ‘내로남불’의 정석, 좌익단체 시위는 외면하는 노컷뉴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얼마 전 인터넷에서 뜨겁게 회자된 동영상이 있었다. 바로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의 교장과 학생 간의 설전이 그것이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명백히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는 교장의 주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학생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줄다리기하는 내용이다.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 15만을 기록하며 다양한 이들이 의견을 피력했다. 문제는 이후 디지텍고에 몰려간 보수단체의 행동을 지적하는 언론들의 태도에 있었다. 노컷뉴스 윤지나 기자는 기사 내용에 곽일천 교장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말을 하는데,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며 지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방해사건이 떠올랐다. 이는 당시 학생들의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했던 사건으로, 많은 언론이 당시 교과서 채택 반대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는커녕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며 호들갑 떨었던 그 사건 말이다. 2014년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의 경우 2014년 1월 7일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다며 철회 이유로 '지속적인 인신공격과
1. 교육부! 국, 검정 혼용방침 철회하라! 2. 전교조 담임거부, 교사선택권 요구한다! 3. 전교조 많은 학교 명단, 숫자 공개한다! 4. 전교조 소굴 학교, 안 보내기 운동 전개한다! 5. 연구학교 지정방해 전교조, 좌파단체 고발 및 고발대행 시작! 6. 교육감 독선! 퇴진운동으로 갚아준다! 7. 전교조 불법행동 민, 형사 고소고발 한다! 2월 10일(금) 교육, 행자, 법무부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은 안하무인이다. 심지어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중단하라‘는 보도자료를 뿌리며 교육감과 단위학교 교장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교육주권자 이름으로 ‘전교조 울산지부장 도상열과 홍근진 대변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 역사교과서 좌경화의 심각성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교학사’교과서가 전교조와 좌파단체의 조직적 대응에 시장진입에 실패,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나서 올바른 국정 역사교과서를 1월 완성했으나 거대 악, 전교조와 좌파단체 독선에 정부 역시 무력한 모습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연구학교지정이란 정상 절차에 전교조 압박 분위속가 만연하니 각 학교는 자율을 구현하기가
원제목 : 사람에게는 개(犬)形 인간과 뱀(巳)形 인간이 있다고 한다. 글 송재운 박사 / 대불총 공동회장 개(犬)형 인간이란 주인에게는 충성을 주군에게는 충복을 의미하며,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로 유명한 오수(전북 임실면 오수리)개“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나 뱀은...성서에는 사탄이 뱀을 시켜 이브“를 꼬드긴 죄로 땅에 배를 대고 기는 짐승을 여자의 원수로 삼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사악한 짐승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어느 혹한의 겨울날 동면에 들어가지 못한 뱀 한 마리가 산길에서 冬死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지나가던 농부가 측은히 여겨 자신의 가슴속 옷깃에 넣어 녹여 주었다. 따뜻한 농부의 가슴에서冬死를 모면한 뱀이 정신을 차리자 마자, 제일 먼저 한 보답?이 농부의 가슴살을 무는 일이었다. 결과는..농부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그 후유증으로 인해 그 이후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는 실화가 있다. 물론 뱀이란 미물의 본능적 행위를 배신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자율성과理性을 가진 인간은冬死직전에 구해 준 농부의 가슴살을 무는 이런 짓을 해선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뱀 보다 더 사악한 인간들이 부지기수
원제목 : 끌어당김의 법칙 변호사 서석구올림 끌어당김의 법칙 The Law of Attraction 무심코 뱉은 말이 운을 도망가게 만든다 심리학자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사상가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the Law Of Attraction 을 수 년 동안 이야기 해 왔지만 2006년도에 "시크릿" 이라는 책이 나왔을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다시 한번 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힘. 긍적적인 말의 효과를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좋거나 나쁜 경험들을 끌어당긴다. 2.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초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당신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해도 말입니다. 3. 당신이 어떤 것에 더 집중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집니다. 4. 결정할 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5. 당신은 좋은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함으로써 그 좋은 일들이 더 빨리 발생하도록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6.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7. 매일 "강력한
1. 서론 올해는 정유재란 420주년이고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민주화시대로 불리는 ‘87체제’가 등장한 지 꼭 30년이 지났다. ‘87체제’는 79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12.12→5.18로 이어지는 국가적인 총체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한 5공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5년 직선제 단임의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87.6월 민중항쟁으로 성립된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로부터 어언 30년, 달도 차면 기울듯이 그 화려했던 87체제제도 더 이상 작동기능을 상실했으며 붕괴조짐이 도처에서 목도된다. 그 이유는 87체제의 각종 부작용과 적폐가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등장하는 체제를 ‘17체제’로 명명한다 하더라도 전개과정의 진행형이기에 관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촛불’과 ‘태극기’ 중 누가 민심을 장악하는가의 투쟁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바, 이 투쟁에서 승자가 17년 체제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2.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 48년에
“내 일생의 실천의 화두는 忠-義였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하고 강조하였다. 나는 신년 인사차 나는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2017년 2월 9일 오후 2시 연희동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으니 인적이 끊긴 고적한 산사같은 분위기였다. 과거 북적이던 아래층 비서실은 불도 꺼지고 인적이 끊겨 있었다. 두 번째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법에 의해 수난을 당해서인가. 응접실에서 나는 새해 문안 인사를 드리니 전대통령은 나의 산사에 찾아가고 싶다고 위치를 물었다. 속세의 인심의 제행무상을 절감하면서 산사에 가고 싶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정을 나는 이해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충의를 다 바쳤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자까지 붙잡아 법정에 세웠는데, 그의 딸은 대통령이 되자 추징금을 받아 낸다는 명분을 세워 부관참시(剖棺斬屍)하듯 YS에 이어 두 번 째 소급 입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 전체는 물론이요, 처남 등에까지 마치 연좌제를 적용하듯 재산을 추징하고 수모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추징금을 찾아내기 위해 전파 탐지기 까지 동원하여 집안 구석구석은 물론 사저가 있는 땅속까지 뒤졌다는 후일담(後日譚)이 전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되든 아니든, 특히 인용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몰고 오는 국정 공백 등 국가의 명운을 가름하는 대내외적 타격과 손실들을 감안하면 형벌을 능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못지 않게 공정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첫째로, 탄핵범죄(직무집행상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배)를 구성한다고 주장(소추)된 요건 사실들, 곧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제3자 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 등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특히 고의(故意)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점들은 엄밀하게 검증돼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그 검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둘째로, 증거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도 그것이 탄핵범죄가 되느냐 하는 법리 문제야말로 엄격하게 다뤄야 탄핵심판이 정당화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인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선박회사 관계자 등 수많은 민간업자와 한국선급 및 직접적·구체적인 인허가권·지휘감독권·구조의무 등을 지닌 공무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