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에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1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조 PD에 대한 공판에서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왜곡 보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거짓말을 조작해서 선동한 언론인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로 판단된다.함께 기소된 김보슬 PD와 김모 작가는 징역 3년을, 이모 PD 등 2명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조능희 PD 등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PD수첩에서 의도적인 오역이나 화면 편집 등을 통해 위험을 과장하고 협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21일 검찰로부터 이런 구형을 받은 것이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선동은 2008년에 남한 좌익세력의 일사불란한 반정부 폭란을 유도해서 국가의 안정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가했다.
대한민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첨예한 국제적인 문제로 치달으며 더욱 과격,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파병 원칙을 정하고 파병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서 파병이 불가피한 이유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국민이 살기 위해서라도 파병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삶의 미래를 위해서도 파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방인 미국과의 한미동맹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도 포함되는 것이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2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우리 군 파병과 관련한 김현욱 이사장의 논평을 요청 받고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격에 맞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김태우 박사는 이 날 파병의 불가피한 첫째 이유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이 주는 의미를 들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국격을 높이는 데 있어 파병보다 더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과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내 문화재 반환운동의 불씨를 댕긴 재불(在佛) 학자 박병선(81) 박사가 암으로 쓰러진 사연이 보도된 뒤, 예비역 장성들이 박사의 연구를 돕겠다고 나섰다.박희도(75) 전 육군참모총장과 안병태(70) 전 해군참모총장, 이재순 전간호병과장 그리고 대불총 공동회장 이건호(방생법회 회장)회장은 26일 수원 가톨릭의대 성빈센트 병원을 찾아 박씨를 문병하고, 병인양요와 관련된 군(軍) 기록들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병인양요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습격해 수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고서(古書)를 약탈해간 사건이다. 1955년 도불(渡佛)한 박씨는 1980년 프랑스국립도서관 재직 중 프랑스 함대가 빼앗아간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냈다.프랑스 상사와 마찰로 사직한 뒤 한달간 날마다 도서관에 찾아가 오늘도 안 되나요?라고 물어 열람 허락을 받아낸 일화가 유명하다. 박씨는 일기·편지 등 병인양요 당시의 기록을 찾으러 지난 9월 한국에 왔다 암 진단을 받았다.두 예비역 장성은 이날 박씨를 만나 육군사관학교, 전쟁기념관 등에 보관된 관련 기록을 찾고, 이를 박씨가 열람할 수 있도
趙甲濟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 *해는 어느 쪽에서 뜨는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가? *지구의 나이는 45억년인가, 6000년인가? *신라의 三國통일은 민족의 탄생인가, 민족의 반역인가? *대한민국 建國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8월15일을 建國기념일로 기릴 것인가, 말 것인가? *朴正熙는 친일파인가, 애국자인가? *6.25는 남침인가, 북침인가? *미국은 친구인가, 敵인가 *북한정권은 主敵인가, 아닌가? *북한의 核폭탄은 체제유지용인가, 공격용인가? *한글專用인가, 한자-한글混用인가? *미국産 쇠고기는 위험한가, 안전한가? 위의 열세 개 사안은 토론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정상인이라면 아무러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명백하고 확정된 진실이 있으므로 이를 토론의 대상으로 삼으면 쓸데없는 갈등과 정력-國力 낭비가 발생한다. 생물학자들이 진도개를 놓고 이것이 개인가, 고양이인가라고 토론을 하면 발전이 있겠는가? 한국에서 토론대상이 아닌 것들이 토론대상이 되는 것은 토론대상이 아닌 것을 토론대상이라고 우기는 親北守舊세력이 강하고, 토론대상이 아닌 것을 토론대상으로 삼아주는 언론, 학자,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
17일 전여옥 의원의 ‘일본은 없다’와 관련된 유재순씨와의 재판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지난 2007년 1심에서 표절 판결이 난 이래 2년여 동안 진행돼온 2심 재판에서 법원이 화해를 시도했으나 불발돼 법원은 근일 판결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2007년 1심 판결에 의하면 전 의원이 원고 일부를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재순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무단으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여옥 의원이 유재순씨를 포함한 5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필자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의문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인용으로 용인된다’는 결정문을 내리면서 소의 기각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기사나 타인의 글을 일반적으로 비일비재한 인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절과 인용은 전혀 다른 성격인 것이다. 필자는 판사의 지적능력을 지적하면서 ‘인용으로 용인된다’라고 결정했으면, ‘인용은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했다. 애당초 유재순과 피고들은 ‘표절의 대한 의혹’을 재기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사회와 언론을 통해 전여옥 의원의 명예
모든 제국이 멸망했듯이 미국도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일까? 표를 얻어 출세하는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를 말아먹었기 때문인가? 아무래도 정치인들 책임이 클 것이다.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27일 인터넷판에서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경고 사인이 점점 일관되게 깜빡이고 있다면서 9가지 신호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우선 실업률과 일자리(Jobs) 문제를 첫번째 신호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미국의 실업률을 9.3%로 예견했다. 이는 일부 유럽국가보다는 낮지만 캐나다나 다른 아시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치다. IMF가 내년 1.9%로 예견한 경제성장률도 미국의 쇠퇴를 보여주는 징조라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최소한 10개 선진국 국가보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 17% 정도로 추산되는 빈곤율도 쇠락의 근거로 꼽혔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 중 세번째로 나쁜 수치라는게 지적이다. 미국의 교육 수준도 문제로 꼽혔다. 미국의 15세 아이들의 수학과 과학 능력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것도 좋지 않은 징조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도 썩 만족스럽지 않다. 지난 9월 발표된 세계경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혐의로 간부 4명이 기소되어 1심에 이어 2심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1심에서는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2009.10.22.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실형이 선고된 강진구 최한욱 문경환 곽동기 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석방 이유를 밝혔다 한다.1.2심 판결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론 중의 하나는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 판사(이강원)는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하에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러한 처우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재판부는 또 실천연대는 2006년과 2007년에 한반도 평화포럼 및 시민캠페인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부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무렵
李明博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자격을 갖고선 절대로 평양에 가서 反국가단체 수괴이자 戰犯이고 학살자이며 민족반역자인 김정일을 만날 수 없다. 그가 평양에 가는 것은 屬國이 宗主國에 조공을 바치는 모양새를 연출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헙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짓밟지 않고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갈 수 없다. 한국 대통령이 세번 연달아 敵都 평양에 간다면 세계의 웃음꺼리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李明博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에 가선 안되는 이유가 숱하다. 1. 그의 평양방문은 김정일-김대중 합의문서 6.15 선언과 김정일-노무현 합의문서 10.4 선언을 존중하는 행위로 해석될 것이다. 이 두 문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親北반역자들에게 반역면허증을 내어준 내용이므로 失效되어야 할 문서이다. 2. 그의 평양방문은 김정일이 연출한 쇼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회담 장소를 지배하면 회담의 내용과 선전을 통제하게 된다. 손님으로 가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3. 그들은 李明博 대통령을 김일성 生家나 屍身안치소로 안내하든지 하여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