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3조에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역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토 북반부를 참절(僭竊)하고 있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와 동등한 지위의 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이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27일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이른바 '6·15 선언'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부산물인 '10·4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이후 북한이 잇단 도발을 자행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자 자연스레 사문화됐다. 이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1심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불출석 상태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공익(公益)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그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재판은 공개된 법정(法廷)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는 TV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판 당사자가 숨기고 싶은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관이 여론의 압력을 그대로 받게 된다. 미국 주(州) 법원들은 생중계 허용 쪽인 반면 독일·프랑스·일본 법원은 불허하고 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씨 경우 "피고인들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할 만큼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생중계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가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8년 3월 31일 한강수상법당에서 3월 법회를 봉행하였다 법회에는 대불총 회장 박희도 (전육군참모총장),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송춘희 (백련장학회장) 이건호(방생법회 회장) 등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금일 법회는 이석복 사무총장과 회원들이 함께 임진왜란시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의 격문" 봉독으로 시작하였다. 법문은 창립시 부터 지금까지 대불총 대전지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김덕수 재원 큰스님이 "오직 한마음"이란 주제로 실시하였다. 재원 큰스님은 호국불교 사상 분야에 최초 박사이며, 육군군종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생활불교 이사장, 대전 청우사 주지를 맏고 있다. 박 희도 회장 인사말 요지 금일 법회에서 대불총의 발원문과 반야심경을 대신하여 "서산대사의 격문"을 함께 봉독한 것은 현상황과 당시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주변에 많은 전파를 바란다. 최근 북핵 및 남북관계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대미관계도 FTA 재조정까지 거론되는 등 안보와 경제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특히 개헌과 일각에서는 연방제 까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 대불총 회원들이 바른 정체성으로 주변을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삽입 절대 반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 5.18당시 북한군의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종결되기 이전,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넣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3권 분립원칙에도 위배 된다” 국회가 지난 2월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은 9월14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동 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제6호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가 마침내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상규명범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3년간 동법3조의 규정에서 정한 진상규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입증될 경우, ‘5.18민주화운동’은 마땅히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간섭으로서 3권 분립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국회 스스로 ‘5.18민중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놓고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삽입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더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은
31일(토) 태극기 집회 대구시 달서구,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동아일보 앞, 보신각, 명동 중앙우체국, ▲24일 서울역 광장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동아일보사 앞 ▲보신각 앞 감사합니다. 2018년 3월31일
초대잠수함전단장인김혁수전제독이 KBS‘추적60분’에서28일방영한천안함폭침사건의혹제기방송과관련해 “KBS가내설명은빼고사진만내보냈다”며추가로제기된의혹에대해반박에나섰다. 김전제독은29일자신의페이스북에 “잠수업체대표는외부폭발이아니라고(의혹제기)했다. 외부폭발이아니면절대로중간에10m가날라갈수가없다고수없이말했다”며 “좌초가되면선저가함수미방향으로길게찢어질수있지만두동강나지않는다”고설명했다. 이어“외부폭발인데함교유리창이멀쩡하다?(의혹에 대하여) 일반가정용유리창은2mm정도이나초계함유리창은약12mm,구축함은14mm나된다”며 “태풍매미때부산영도아파트유리창은깨졌으나건조중인군함유리창은멀쩡했다”고말했다. 또한“1992년걸프전에참가한순양함프린스턴이기뢰에부딪쳐함수부분이큰손상을입었으나 유리창은멀쩡했다”며 “근거리직각으로충격을받으면깨질수있으나먼거리,사선으로충격을받으면깨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 생존자고막도이상이없고시신도멀쩡하다는의혹에대해서는 “공기중의폭음이아니라Airbubbieeffect는손상을주지않으며 폭약으로연못에물고기를잡으면아무손상이없고시간이지나면정신을차리고헤험쳐가버린다”며 “해군이폭뢰를투하해도물고기는멀쩡하다”고반박했다. 선체내부에있던형광등이멀쩡하다는주장(의혹)에대해서는 “이번에보니천정한곳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 임명 제청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 김 내정자,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 금융위원회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을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이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정책·제도·감독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jjump2014@jayoo.co.kr 저작권자 © 더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전공노, 합법노조 인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 29일 영등포구 전공노 사무실에서 김주업 위원장(왼쪽)이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xyz@yna.co.kr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개정…임원진에서 해직자 제외 '노조할 권리 쟁취' 구호 외치는 공무원노조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전공노는 그동안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
▲ 2005년 9월 재향군인회 '코나스'에 실린, 북한군의 양민학살 현장 사진. 필자 김필재 기사는 "1952년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쟁 기간 동안 12만 2,799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의 경우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북한군이 학살한 함흥시 민간인들로, 뒤로 보이는 땅굴 속에서 시신 300여 구가 더 발견됐다고 한다. ⓒ김필재 기자-美국립문서기록보관청원. 29일 현재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장으로 떠나기 전에 “정상회담 일자가 정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고위층은 남북 관계 개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방제 통일’까지 운운한다. 만약 한국이 김정은과 합의해 ‘연방제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 ‘철밥통’이니 ‘복지부동의 대명사’니 하는 말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미래는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 2,000여 명을 납북해 데려가다 학살했다
최보식 선임기자 이명박(MB)은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다. 76세인 그의 구속에 대해 가족을 빼면 슬퍼한 이는 거의 없었다. 그의 구속영장은 206쪽이었다. 단행본 반 권 분량쯤 됐다. 혐의가 너무 많아 검찰이 파헤치느라 고생했구나 싶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부피를 크게 부풀려놓은 것이었다. 대부분은 '다스'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MB를 표적 삼았던 유행어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열심히 응답했다고나 할까. 영장은 다스 비자금 조성, 횡령, 법인세 포탈, 소송비 대납 등을 나열해놓았다. MB가 실소유주여야 성립하는 혐의다. 정황이나 주변 증언은 그렇지만, 법률상 지분 구조로는 그를 소유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의 지분이 명의 신탁돼 있다면 몰라도, 검찰은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전인지 선수의 날마다좋은날 보기 회삿돈을 빼서 그렇게 썼으니 실소유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로 소유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 가령 삼성이 회삿돈을 빼서 MB에게 바쳤다고 해서 삼성이 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이치다. 오히려 그가 나서서 '다스는 내 것'이라며 재산을 찾겠다는 소송을 내도 100% 지게 돼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28일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선의(善意)로 답해서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으로부터 중·북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들은 후 "김정은이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해 바른 일을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 우리 만남(미·북 정상회담)을 기대하라"고 했다. 김정은이 언급한 '단계적 동시 조치'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간 북이 써온 방식이다. 북은 핵 문제를 동결· 사찰· 검증으로 크게 나눈 후, 이 세 단계를 다시 잘게 잘라 협상하면서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을 받아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북의 입장을 합의문에도 반영해 "6자는 단계적 방식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초기 비핵화 조치를 명기한 2007년 2·13합의엔 '단계'라는 단어가 총 7차례 나온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것과 같이 북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이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자 같은 해 12월 6자회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비핵화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09년엔
이전 정부의 적폐(積弊)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꾸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무더기 수사 의뢰하라고 두 부처에 요구했다. 실무 공무원 수십 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교과서는 (이전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한 국정 농단 사건"이라며 "당시 청와대가 교과서 집필진을 최종 낙점하고 편찬 기준 수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 등 25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부 행정개혁위도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책 홍보와 국고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을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조사 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별도로 두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코드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한